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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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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3. 4. 5. 10:30 제출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마련(안 제7조의2)...
    1.
    개정안
    제7조의2 제2항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수정안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관리 및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가 예상되는 면적 전체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조의2 제1항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신설되는 제7조의2 제1항에 명기하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은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제7조의2 제2항은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때”만 명기함으로써 기존의 충돌 위험이 있는 인공구조물에 대한 관리의 의무를 누락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야생생물법 8조의2 제1항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제7조의2 제1항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신규 인공구조물의 설치 뿐만 아니라 기존 인공구조물의 관리를 통해 야생동물 충돌 위험이 감지된다면 제7조의2 각 호에 따라 조치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2.
    개정안
    제7조의2 제2항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수정안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관리 및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가 예상되는 면적 전체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유
    제7조의2 제2항에 명기된 바와 같이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야생동물 충돌 저감의 가능 여부를 사용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해당 문구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가 저감할 수 없다 고 판단한다면 저감의 의무가 무효화 되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가 예상되는”으로 변경하여 충돌 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수정해야한다. 
    또한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는 문구 역시 “적합하게”의 기준이 모호하다. 가령 방음벽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만 조치하여 “저감”하였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면적 전체”라는 조항을 넣어 철저히 조치하도록 함이 합당하다. 
    
    3.
    개정안
    제7조의2 제2항제1호
    1. 선형 무늬를 적용한 자재: 무늬 상하간격이 5㎝ 이내이거나 좌우간격이 10㎝ 이내이어야 하며, 무늬의 굵기는 가로는 3mm 이상, 세로는 6mm 이상인 자재
    
    수정안
    1. 선형 무늬를 적용한 자재: 무늬 상하간격이 5㎝ 이내이거나 좌우간격이 10㎝ 이내이어야 하며, 무늬의 굵기는 가로는 3mm 이상, 세로는 6mm 이상인 자재로 하되 야생조류충돌저감 성능이 인증된 것으로써 인증받은 규격과 동일한 형태로 설치한다.
    
    사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조의2 제1항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신설되는 제7조의2 제1항에 명기하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은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령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709일원의 방음벽의 경우 아래의 사진과 같이 개정안 규격에 부합하는 선형 무늬를 설치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야생조류의 충돌이 보고되고 있다. 
    조류보호단체인 FLAP Canada나 미국조류보호협회(ABC)는 이미 좌우간격(수평간격)에 대해서도 5cm(2inch)간격으로 조류충돌을 최소화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더 작은 새들(벌새, 참새 등)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국제 기준에 비추어 느슨한 5X10 규칙을 제안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조류충돌저감 효과가 인증된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환경부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규격으로 조류충돌저감 효과가 인증된 자재를 사용하되 인증받은 규격대로 설치하도록 하여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조의2 제1항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신설되는 제7조의2 제1항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붙임2 참고
    *조류충돌저감효과를 인증하는 기관으로는 미국조류보호협회(ABC), (사)조류충돌방지협회가 있음
    
    4.
    개정안
    제7조의2 제2항제2호
    2. 비정형 또는 기하학적 무늬를 적용한 자재: 무늬의 직경은 6mm 이상이면서 무늬사이의 공간은 50㎠ 이내이어야 하며, 무늬의 상하간격은 5㎝ 이내이고 좌우간격은 10㎝ 이내인 자재
    
    수정안
    2. 비정형 또는 기하학적 무늬를 적용한 자재: 무늬의 직경은 6mm 이상이면서 무늬사이의 공간은 50㎠ 이내이어야 하며, 무늬의 상하간격은 5㎝ 이내이고 좌우간격은 10㎝ 이내인 자재로 하되 야생조류충돌저감 성능이 인증된 것으로써 인증받은 규격과 동일한 형태로 설치한다.
    
    사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조의2 제1항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신설되는 제7조의2 제1항에 명기하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은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개정안 규격에 부합하는 사각형 무늬를 설치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야생조류의 충돌이 보고되고 있다. 
    조류보호단체인 FLAP Canada나 미국조류보호협회(이하, ABC)는 소형 조류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5X5cm간격의 패턴을 부착하도록 권고하고있다.* 
    즉, 국제 기준에 비추어 느슨한 5X10 규칙을 제안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조류충돌저감 효과가 인증된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한다.* 
    실제로 상기한 문제의 현장은 5X5간격으로 조류충돌저감인증을 받은 자재이지만,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5X10간격으로 패턴을 설치하였고 추가적인 조류충돌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환경부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규격으로 조류충돌저감 효과가 인증된 자재를 사용하되 인증받은 규격대로 설치하도록 하여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붙임2 참고. 
    *조류충돌저감효과를 인증하는 기관으로는 미국조류보호협회(ABC), (사)조류충돌방지협회가 있음
    
    5. 
    개정안
    없음
    
    수정안
    제7조의2 제2항제3호(안)
    3.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에 설치되는 야생동물 충돌 저감을 위한 자재의 내구성은 한국도로공사 [투명방음벽 조류충돌저감 재료품질 잠정기준(안)]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사유
    2019년 환경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저감 가이드라인은 야생조류저감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의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저감 방법에 대한 일반론만 게제하여 산업 현장에서 기준 미달의 자재가 설치됨으로 인해 조류충돌저감 사업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였다. 
    이러한 중에 한국도로공사는 붙임3의 문서와 같이 자재의 내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을 제시하여 규정하였다. 
    본 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붙임3의 문서와 같이 조류충돌방지 자재에 대한 내구성을 규정하기를 바란다. 
    가령 대전시 반석동에 설치된 환경부 시범사업에 사용된 자재는 ABC 인증 자재이지만, 내구성이 연약하여 쉽게 마모된 것을 볼 수 있다. 
    아래의 사진은 경부고속도로 동탄 부근으로써 실크인쇄방식의 조류충돌 장치를 하였으나 내구성에 심각한 손상이 있다. 
    이와 같이 자재의 손상은 해당 자재의 야생동물 충돌 저감 효과를 무의미하게하므로, 본 법령의 취지에 맞게 충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품질 기준에 함께 제시되어야 할것이다. 
    
    6.
    개정안
    없음
    
    수정안
    제7조의2 제2항제4호(안)
    4.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에 설치되는 야생동물 충돌 저감을 위한 자재의 패턴은 자외선 반다, 기하학 무늬 등을 사용한 것 중 조류충돌저감 효과가 인정된 것에 대하여 사용을 허한다. 
    
    사유
    제7조의2 제2항제2호에서 기하학 혹은 비정형 무늬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기하학, 비정형 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일정 간격과 크기를 벗어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7조의2 제2항제2호를 수정하거나 본 호를 추가하여 보완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현재 자외선 반사 등의 원리를 사용하여 사람의 시야에 영향을 끼지지 않으면서 조류충돌저감 효과가 있는 자재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특정 무늬 뿐만 아니라, 조류충돌저감의 효과가 있는 자재에 대한 사용을 허하여 조류충돌방지기술 향상에 기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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