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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3-14호(2023. 3.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 ~ 2023. 4. 12.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전화번호 : 02-397-7275 | 팩스번호 : 02-6273-7815 | phj3018@korea.kr | 조회수 : 5,508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14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 수행 시 핵종별 농도 평가방법을 선정한 후, 측정ㆍ분석을 완료하고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는 現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반영 (안 제107조제1항 개정)

 

나. 자체처분계획서 검토결과를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안 제107조제4항 개정)

 

다. 사업자 요청 시 평가방법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검토’ 하는 제도 도입 (안 제107조제7항 신설)

 

라. 사전검토 신청서의 검토 결과를 통지하는 조항 마련 (안 제107조제8항 신설)

 

마.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하는 조항 마련 (안 제107조제9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02-397-7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4528)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2) 전자우편 : phj3018@korea.kr

 

3) 팩스 : 02-6273-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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