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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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3. 14. 14:59 제출
    가.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총량관리 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 시 근로일간 11...
    반대
    노동자 대표도 없는 10명 정도 있는 직장에서 완전 불가능한일 내가알기로 공무원도 장기휴가 못가는데... 무슨말도안되는?
  • 김 O O | 2023. 3. 14. 14:59 제출
    나.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를 마련하고, 권한과 책무를 규정하는 등 근로자대표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근로자가 자신에 맞는 근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직종...
    반대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있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조건 선택 불가함.
    현재 직업알선 페이지도 보면 채용공고가 연봉은 협의한다고 되어있는데 다통과시키고 막상 근로조건 이야기하면 최저로 깔아버리는데... 말도안됨 현실을 몰라도 너무모름.
  • 김 O O | 2023. 3. 14. 14:59 제출
    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여(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결정권 강화(안 ...
    반대
    지금도 일부 직장에서는 시차출퇴근제하는데... 그럼에도 일이 진행이 안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경우가 파다...
  • 윤 O O | 2023. 3. 11. 13:39 제출
    나.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를 마련하고, 권한과 책무를 규정하는 등 근로자대표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근로자가 자신에 맞는 근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직종...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과반수 노조를 근로자대표로 그대로 인정하는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아쉽습니다.
    과반수 노조를 근로자대표로 인정하기 위해서도 근로자 과반수의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3. 3. 7. 18: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대를 역행하는 법률보다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먼저 고려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3. 3. 7. 13:03 제출
    가.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총량관리 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 시 근로일간 11...
    반대합니다. 현 시점에서 해당 안을 도입 시 사측이 연속 휴식 등 건강보호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시, 받는 처벌의 손해가 근로자의 해고보다 작을 시 시측에서는 부당하게 연장 근로를 장려할 것입니다.
  • 고 O O | 2023. 3. 7. 13:03 제출
    나.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를 마련하고, 권한과 책무를 규정하는 등 근로자대표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근로자가 자신에 맞는 근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직종...
    반대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사측과 반대 의견을 냈을 때, 사측이 근로자 대표를 제제하는 수단으로부터 강력한 보호 장치 및 사측이 강제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묵살하고 협의되지 않는 사안을 진행했을 때의 패널티가 없다면, 근로자 대표는 사측에 입맛에 맡는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조의 활성화 비율이 15퍼가 안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를 만들지 않는 나머지 85프로가 근로자 대표를 한다? 현 노사 환경에서는 누가 나서서 총대를 매는 것이 불리하는 갓으로 보이는데, 노조 창립 및 노조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이 누가 근로자 대표릉 하겠습니까?
  • 고 O O | 2023. 3. 7. 13:03 제출
    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여(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결정권 강화(안 ...
    동의합니다.
  • 고 O O | 2023. 3. 7. 13:03 제출
    라. 현행 보상휴가제를 연장근로시간 등을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확대 개편(안 제57조)...
    반대합니다. 기업에거 근로자가 자유로히 연차를 쓰이는 환경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해당제도는 해당 계좌로 적립한 휴가를 쓰는데 제한점이 많은 상품권 쪼가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근로자가 연장 근무 등을 통해 보상휴가가 아닌 현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도 이 제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고 O O | 2023. 3. 7. 13:03 제출
    마.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안 제54조)...
    찬성합니다.
  • 고 O O | 2023. 3. 7. 13: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 의견에서 피력했다시피, 주 69시간 확대, 근로자 대표, 근로시간저축계좌의 입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릉 표하는 바입니다.
  • 조 O O | 2023. 3. 7. 11:30 제출
    가.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총량관리 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 시 근로일간 11...
    입법 반대 합니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한다 하여 건강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생산직의 경우에나 유효한 방법이지 사고 대응 등 실질적으로 휴식 기간에도 이슈 대응이 필요한 직종의 경우 편히 쉴 수 조차 없습니다.
    11시간 휴식이니 하루에 1시간씩 
    그리고 집중 근로를 1-2주 할 것도 아니고 2-3개월 연속으로 하게 될 터인데 장기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 입니다.
  • 백 O O | 2023. 3. 7. 07:04 제출
    가.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총량관리 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 시 근로일간 11...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69시간 근무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침해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해롭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 백 O O | 2023. 3. 7. 07:04 제출
    나.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를 마련하고, 권한과 책무를 규정하는 등 근로자대표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근로자가 자신에 맞는 근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직종...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69시간 근무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침해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해롭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 백 O O | 2023. 3. 7. 07:04 제출
    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여(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결정권 강화(안 ...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69시간 근무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침해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해롭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 백 O O | 2023. 3. 7. 07:04 제출
    라. 현행 보상휴가제를 연장근로시간 등을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확대 개편(안 제57조)...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69시간 근무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침해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해롭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 백 O O | 2023. 3. 7. 07:04 제출
    마.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안 제54조)...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69시간 근무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침해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해롭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 백 O O | 2023. 3. 7. 07: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69시간 근무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침해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해롭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 심 O O | 2023. 3. 6. 16:37 제출
    가.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총량관리 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 시 근로일간 11...
    실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주52시간을 준수하되 일이 많으면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임
    예를들면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연 150일(상반기 90일, 하반기 추가 60일) 정도 인데 이 정도 기간이면 건강권을 보호하고, 임금도 많아져 
    오히려 근로자들이 선호하고 있음. 현재 제조업의 경우 남성 근로자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데 이유 중 하나는 돈이 작다임. 이들은 쿠팡이나 배달 등을 하게 될 경우 
    수입이 오히려 많다고 하여 배달이나 택배쪽으로 많은 근로자가 몰리고 있음. 이런 현실에서 총량관리 단위기간을 연장하여 회사나 근로자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함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급여/근태 담당이 1명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마저도 총무업무 등 다른 일을 겸하여 하고 있음.
    총량 관리단위기간을 확대하면 근로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근태 담당자 1명을 더 채용하라는 것인지?
  • 심 O O | 2023. 3. 6. 16:37 제출
    나.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를 마련하고, 권한과 책무를 규정하는 등 근로자대표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근로자가 자신에 맞는 근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직종...
    과반을 대표하는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혼선이 우려됨
    부분대표제도가 있으나, 이 부분 대표가 근로시간을 합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금과 복리후생 부분도 사업주에게 개선 요청을 할 수 있는 데
    이러면 하나의 회사와 2개 이상의 노조가 협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
    서로간에 선명성 경쟁을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와 교섭비용이 증가되는 단점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지
    그냥 노사간 자율적으로 하게 두자는 방식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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