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여(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결정권 강화(안 ...
- it 등 프로젝트 단위 근로자의 경우 자율 출퇴근제가 가능하지만 - 예를들면 생산직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근로시간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한 공정의 다른 근로자는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데 본인만 오후에 출근하면 전체 공정 흐름이 끊기는 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
라. 현행 보상휴가제를 연장근로시간 등을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확대 개편(안 제57조)...
-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을 최소화 하여 운영 중이며, 연차 휴가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 심지어 연차 휴가 촉진제를 악용하여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많음 -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인력과 시스템이 여유가 있어 보상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 중소기업 대다수 근로자가 보상휴가제를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 중소기업 재정 상황 상 미사용 보상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해 줄 여력이 있는 회사도 드물것임. ※ 보상휴가 또한 중소대기업간 양극화될 것으로 사료됨.
마.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안 제54조)...
압도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일도 바쁜 데, 다른 직원들은 일하고 있고 본인이 빠지면 공정흐름이 끊기는 데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