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203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제도를 운영중인 바, 국내 수소산업의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이 높아,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역량있는 수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함
가. 수소전문기업의 지정 기준(안 제2조의 제1항 개정)
1) 수소산업은 현재 초기 시장형성 단계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해 벤처 등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보다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음
2)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인 총 매출액 기준을 현행 2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고, 총 매출액 20~50억원 미만 구간의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조정하고자함
3)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다수의 역량있는 수소기업이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 전자우편 : jeongok0408@korea.kr
- 팩스 : 044-203-4766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전화 044-203-3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