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제2023-55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조달회계팀, 조달등록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brkim22@korea.kr
- 팩 스 : 0505-489-23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724-7169, 팩스 0505-489-2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