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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65호(2023. 3.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6. ~ 2023. 4. 25.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5,51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65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체류기간 등에 따라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명확화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업의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 전산을 통한 실업신고가 가능한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심각한 경영상 위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분할납부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체납 보험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예술인 · 노무제공자의 임의 가입절차 마련 (규칙 제2조의3 및 제2조의4 신설)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임의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 플랫폼 사업자 등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의가입 절차를 마련함

 

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정비 절차 (규칙 제14조의2 신설)

 

고용보험 당연적용 피보험자격(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과 임의가입 피보험자격(자영업자)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의 이중취득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당사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에는 이중취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다. 실업의 신고방법 개선 (규칙 제82조의2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렵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업의 신고를 허용함

 

라.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사업장 직업능력개발·고용안정 사업 지원 허용 (규칙 제80조의2 신설)

 

체납 고용보험료 자진납부기간(‘23.1.1∼6.30)과 연계하여 향후 일정 기한 내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사를 표명하고 실제 그 의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액 감면 근거 마련 (규칙 제78조 개정)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가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명령액 및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하는 경우 추가징수액의 100분의 40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기타 법률 개정에 다른 조문 정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유산·사산 휴가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유산·사산 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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