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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03호(2023. 3.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0. ~ 2023. 4. 24.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6 | 팩스번호 : 044-201-5587 | catsjsy@korea.kr | 조회수 : 5,21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0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자동차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강화하고자 중고자동차의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유형을 구체화하고,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ㆍ감독 체계와 유사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중고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는 등 모니터링 제도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또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할 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액수를 규정토록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수탁기관으로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규정(안 제14조의6 신설)

 

나.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부과기준’ 신설(별표 1의2 개정)

 

다. 과태료 기준에 ‘법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추가(별표 2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6, 3857 / 팩스 044-201-5587

 

ㅇ 이메일 catsjs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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