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 및 학위 간 상호조정(안 제23조) 현행 규정은 대학 통·폐합의 유형을 6개(①대학 간, ②대학·대학원대학, ③대학·전문대, ④대학·산업대...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은 통합시에 폐지되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거나 확보율이 낮을 경우에는 통폐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제23조 제1항 제1호 중 수익용 기본재산의 학보율을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금액으로 변경함이 타당합니다.(수정 의견) 통폐합 대상 고등교육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나. 다수의 학교 운영 법인의 법인 분리 조항 신설(안 제25조) 현행 규정에는 다수의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대학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한 별...
한 법인이 여러개 학교를 경영할 경우,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경영을 하기 보다 4년제 대학 위주로 경영을 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전문대학이나 초중등학교가 그 피해를 입게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다. 구조개혁을 위한 "대학개편심사위원회" 구성(안 제26조 및 제27조) 개정안은 대학 설립기준과 운영기준을 분리하여 운영에 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에도 "설립"...
구조개혁 심의를 위한 별도 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 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