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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3. 17. ~ 2023. 4. 26.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23 | 팩스번호 : 044-861-9479 | guardian30@korea.kr | 조회수 : 5,27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272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안전조업법」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가 개정(’22.10.18 공포, 공포 3년 후 시행)됨에 따라 선장에게 승선원의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게 할 의무가 신설되어 시행령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한편, 일부 항ㆍ포구가 서해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하여 출·입항하는 어선들의 월선이 불가피함에 따라 서해조업한계선을 조정하며, 시행령 [별표1] 서해조업한계선의 일부 위치가 부정확한 지명으로 표기되어 위·경도 좌표를 병행 표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명조끼·구명의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와 구명조끼·구명의를 착용하지 않은 자가 승선한 어선의 선장도 과태료 부과(안 제17조, [별표5])

 

나. 서해조업한계선 범위 조정 및 위·경도 좌표 병행 표기(안 제2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guardian30@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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