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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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3. 17. 23:16 제출
    가. 성 비위 소청 사건 피해자 진술권 보장 내용 신설(안 제10조의2)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역시 피해자에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하도록 개정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려 직장 내 괴롭힘에도 피해자 진술권 보장하도록 일괄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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