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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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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3. 5. 1. 13:39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실거래가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놓고 이걸로 주거안정시킬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엄한 사람들만 잡을거라는 우려없으신가요? 공시가격 4년전보다 낮게 강제하락시켜놓고 여기에 맞춰 보증보험가입하라고요? 물가는 고공행진 하다못해 라면값도 4년전보다 2배가까이올랐는데 공시가는 왜 거꾸로가나요? 또 거기에 맞춰 보증보험가입 의무화요? 주임사가 무슨 세금자판기입니까, 어떻게든 과태료로 뜯어가고. 빌라는 4년동안 천만원도 안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하락은 같이하는걸까요? 집값떨어졌으니 공시가 하락시킨다. 비아파트는 오른게없는데 왜 하락입니까. 보증보험가임의무화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 윤 O O | 2023. 5. 1. 13:3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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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주거안정시키자고 주임사등록 장려할땐 언제고, 이제와서 소급적용에 과도한 과태료에..정부만 믿고 그동안 수십가지 의무사항 지켜오며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임대사업해왔습니다. 전면 소급적용 취소해주시고 제대로 임대사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해주십시오.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철폐해주세요!
  • 이 O O | 2023. 5. 1. 13:38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임대사업자에게도 퇴로를 열어주세요 근저당 없고 보증금이 집값 60프로 미가입 조건일땐 세입자 동의서 없이도 가입하지 않을 권리도 주셔야합니다 대출없고 단지내 최저가 보증금인데 세입자는 동의서를 빌미로 뒷돈을 요구합니다 
  • . O O | 2023. 5. 1. 13:38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보증보험 가입이 임차인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거라면 왜 일반임대인 물건에는 강제가입하지 않습니까? 보증보험은 임차인 가입하는게 맞으니까 강제가입 못시키죠? 주택임대사업자가 봉입니까? 
    또 어떤 법률로 옥죄어올지 아우슈비츠에 있는 포로 심정입니다
  • 이 O O | 2023. 5. 1. 13:38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임대사업도 사업인데 해마다 적자가 난다면 자유롭게 자진말소 할수있는 퇴로좀 열어주세요 임대사업자들 가둬놓고 보증보험료 강제가입시켜 허그적자 메꾸려 하지마세요 임대사업자도 세금내는 귀한 국민입니다
  • . O O | 2023. 5. 1. 13:38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주택임대사업자는 사기치려고 임대사업하는거 아닙니다.법을 조변석개하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하라는겁니까?
  • 이 O O | 2023. 5. 1. 13:3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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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자진말소와 보증보험 강제의무 철폐 과도한 세입자 동의서 양식 철폐
  • 양 O O | 2023. 5. 1. 12:30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아파트와는 달리 다가구다세대등은 그동안 공시지가가 오랫동안 묶여있거나 시세보다 터무니없게 낮게 책정되어온것이 현실입니다. 개별상황이 많이 다른 주택들이라 감정평가를 제대로 받고 제값을 정당하게 평가받는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극소수의 부작용을 빌미로 대다수의 저가주택들의 정당한 재산가치를 폄하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동안 저렴한 서민임대를 해온 빌라소유주들이 왜 정권들의 정치질에 희생양이 되어야하나요. 왜이렇게 빌라를 괴롭히는 방향으로만 가는지 안타깝습니다. 임차인임대인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임대인을 마녀사냥하지 말아주세요
  • 이 O O | 2023. 5. 1. 12:24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정말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네요.
    불과 수년전 임대사업을 추천하며 각종 유인책으로 끌어들이더니 이제는 그만둘 수도 없게하면서 피를 말리는 법을 만들고 있군요.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유예하고 필요한 법률이라면 신규로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부터 적용하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3. 5. 1. 12:24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무슨 법률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것인가요?
    그리고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들의 임대사업 유지를 하는데 지나치게 규제하여 임차인들에게 과연 이익이 되는 일일까요?
    임대사업자들이 지속적인 임대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결국 피해는 임차인들한테 돌아갈 것입니다. 진정 임차인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임대인들이 주택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법률을 갑자기 죄송해요.
    인제 사업자들의 출구를 막는 것은 지향하고 최소한 추진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면 임대인들의 출구를
     마련한 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 번 O O | 2023. 5. 1. 11:44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를 우선 적용할 경우  150%도 시세에 크게 못 미치는데 거다가 90% 금액으로 보증가입 조건으로하면  
    너무 전세금액이 낮아지며, 보증금을 줄이게 되면 남은 금액은 월세롤 전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임들의 월세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전세보증 가입조건을 최소한 기존 150% 라도 해야 등록임대 사업자와의 상생관계가 지속될 것입니다. 
  • 고 O O | 2023. 5. 1. 11:41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보증보험 소급적용은 옳지 않아요.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내야합니다.
    자기 재산을 보호하려면요
  • 고 O O | 2023. 5. 1. 11:41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시장원리에 맡겨야합니다. 괜히 숫자 정해봐야 사깃군은 사기칩니다. 애먼 임대사업자  때려잡으면 경제가 무너져요.
    
  • 고 O O | 2023. 5. 1. 11: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자유경제시장원리에 맡길때 아무 문제 없었읍니다.
    그냥 더이상 손대지 말고 문재인 이전으로 돌려주세요
  • 이 O O | 2023. 5. 1. 11:38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임대아이 왜 임차인 보증보헝을 대신들어줘야하나요
    보험은 수익자 우선이니 수익자인 임차인이 자기돈을 지키기위해 가입하는게 정당한 논리 아닌가요..
    천편일율적인 임대차3법 소급적용으로 고통받는 임대인을위한 정책은 없는건가요 왜범법자 취급만 당하는지 분통합니다.
  • 이 O O | 2023. 5. 1. 11:38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 가곅 하락이 이렇게 큰파장이 일줄은 몰랐네요
    보증회사는 안전 자산만 보험들어주고 불완전 자산은 보험가입요건이 안도ㅓ어 가입 못하면 임대인 죽어날것이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고스란히 떠안겠지요.
    임대보증보험은 폐지하고 임차인이 알아서 들수있도록 유도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 강 O O | 2023. 5. 1. 11:20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없던 법을 소급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하다니요!
    불합리한 가입 조건을 강제적용시켜 가입 조건이 안되면 중범죄 수준 과태료인 3천만원 이하를 내라니요!
    법 적용을 일방적으로 소급하려면 기존 임사자들에겐 퇴로를 마련해주었어야 합니다!
  • 강 O O | 2023. 5. 1. 11:20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다세대 빌라는 공시가격 외에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거래가격의 반도 안되는 공시가격으로 보증보험 가입 못하게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할수도 없게 만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 강 O O | 2023. 5. 1. 11: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없던 법을 소급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하다니요!
    불합리한 가입 조건을 강제적용시켜 가입 조건이 안되면 중범죄 수준 과태료인 3천만원 이하를 내라니요!
    법 적용을 일방적으로 소급하려면 기존 임사자들에겐 퇴로를 마련해주었어야 합니다!
    
    다세대 빌라는 공시가격 외에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거래가격의 반도 안되는 공시가격으로 보증보험 가입 못하게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할수도 없게 만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 이 O O | 2023. 5. 1. 11:11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보증요율을 낮춰서 가입불가에요 보증요율을 원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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