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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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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3. 4. 5. 17:0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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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모두 반대합니다. 사기꾼 극소수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고 후회하지 마십시요. 전세사기는 임대사업자 중 아주 극소수 일뿐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전세사기범이 완전히 없어질까요? 이래도 사기가 발생하면 그땐 어쩔겁니까? 또 법 개정, 퍼센테이지 조정 할겁니까? 이럴거면 아예 전세 자체를 불법화해서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하세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겁니다. 제발 임대인, 임차인, 전문가, 국토부 등이 서로 소통하여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입법을 추진해야지 여기 하나 문제점 나오면 땜빵하고 저기 하나 문제점 나오면 땜빵하고... 이게 뭡니까? 정치인들만 가득한 행정부니 자신의 정치만해서 대국민 인기 점수만 따면 되는것 입니까? 실제로는 점수따려는 임차인을 죽일수도 있는데요? 정책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여러분야의 의견을 수렴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 이 O O | 2023. 4. 5. 14:54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반대합니다.
    곶간에서 인심납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큰 테두리만 법으로 정하면 될텐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서로 정말 소중한 관계(내 집에 살아주는 사람과 집을 내어준 사람의 관계인데)임에도 지금도 충분히 서로 힘든 관계입니다. 보증보험 자체도 비합리적으로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세 들어올 여유조차 없이 청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보증보험을 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 된다 하면 정말 이중 삼중의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어떤식으로든 가입조건은 되어야 하는데, 들수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안들면 계약해지 이러면 정말 임대인이 무슨 죄인입니까? 나라를 팔았습니까? 왜 이리 가혹합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제된다고 하면 누가 임대사업자를 하려고 할지, 임차인만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임대인의 목만 옭아맨다고 답이 나오는건 아닌데, 임대인이 편안해야 임차인에게 더 관대하고 해주고 싶은 법인데, 현행법이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전화만 와도 심장이 벌름거립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빠져나올 구멍도 없이 임대인들을 몰아세우면 안됩니다. 
    해제 해지 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더이상의 논란은 사회문제만 악화시킬 것이고 이제 겁이납니다. 임대사업자 안할 수 있게 정부가 집을 사주는 건 어떨까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 국회위원이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세금은 상상할 수없을 정도로 떼어가면서 죄인 취급에 이젠 국민으로도 취급하지 않는겁니까? 누군가 억울하다고 불이라도 붙여야 하는겁니까? 정말 분하고 속상하고 죽고싶습니다. 형평성있는 입법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될 거 같습니다. 
  • 이 O O | 2023. 4. 5. 14:54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반대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게 자꾸 법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죄인으로 낙인찍히게 하고 임차인과의 대화창구도 막히게 하는 이런 어렵고 힘든법 말고 정말 좋은 법안 입법해주세요. 
    이제껏 문제없이 가던 것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요? 
    공산당처럼 감정평가도 공니된데서만 하게 되고 그렇게 개인정보 난리를 치면서 사실 임대인의 세금관련 정보만큼 개인적인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보증보험 폐지하고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법을 입법해주세요 
    임차인들의 의견도 듣고 임대인들의 의견도 물어 형평성있는 입법만이 모두가 살길입니다. 
  • 이 O O | 2023. 4. 5. 14: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번 반대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며 서로 사이좋게 살 수 있게 좋은 법을 입법해주세요. 
    이대로면 정말 중산층이 다 죽어요.  빛내서 세금내고 정말 일하면서 매일매일 불안속에 살아야 하고 전세를 없애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 상태로는 다 망하라는 건데, 국민의 최소한의 행복권도 다 침탈당한 느낌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입법을 한 들 임대인 대다수가 나이드신 분인데, 어떻게 의견 수렴에 참여하겠어요. 정말 힘듭니다. 
  • 황 O O | 2023. 4. 5. 14:26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반대합니다.
    도대체 보증보험을 왜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하는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자동차 보험은 왜 자동차 회사가 가입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황 O O | 2023. 4. 5. 14:26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반대합니다. 지방 다세대 원룸 공시지가는 정말이지 형편없이 낮습니다. 거래조차도 거의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구입가격의 40%도 안돼는 가격입니다.
  • . O O | 2023. 4. 5. 14:05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반대합니다. 의미없는 조이기 법안일 뿐입니다. 임대보증금 가입을 이용한 임차인의 사기행각에 더 도움될 뿐입니다.
  • . O O | 2023. 4. 5. 14:05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반대합니다. 주택가격을 나라에서 정해주는 공산주의 발상입니다. 이러다가 짜장면값 냉면값 국밥값도 나라에서 정한대로 팔아야 하는 나라가 되려나 싶습니다.
  • . O O | 2023. 4. 5. 14: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발 임대인 옥죄기좀 그만해주세요. 주택많이 가진 임대인이 감옥을 가거나 혹 자살하는 경우 임차인들이 어떻게되는지 사례가 이미 차고넘치는 상황인데 아직도 부족하신가요? 멀쩡한 임대인들이 파산하면 임차인도 반드시 괴로워지기 마련입니다. 제발 탁자에서 굽신거리며 알랑방구 뀌는 사람들 이야기좀 그만 듣고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와서 공인중개사 임대인 이야기 들어주세요.
  • 김 O O | 2023. 4. 5. 13:50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반대합니다. 보증보험자체가 문제를 해곂한다기 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빌라왕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개정안은 최소 1년이상 유예되고 그사이 더많은 논의를 거쳐 부작용을 막아야 합니다
  • 김 O O | 2023. 4. 5. 13:50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반대합니다. 공시가격이  원래 시세보다  너무낮아 그것을 주택가격 산정으 근거로 삼는다는것은 말이 안되며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는 일종의 최고가격입니다.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며 기존 정상적이고 선량한 임대인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안입니다. 
    기존안처럼 김정평가액 또한 주택 가격 산정기준의 근거가 될수 있게해아  합니다. 오히려 주택가격 산정기준에서  공시가를 제외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최소한1년이상 유예하는검도차안도 차선책으로  제안합니다.
  • . O O | 2023. 4. 5. 13:26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임대사업자 등록당시 없던 법입니다.등록당시 있던 법이라면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안되면 사업자등록을 내주지 않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소급해서 그것도 까다로운 조건으로 가입자격을 정하고 가입이 안되면 벌금 수준의 과태료를 내라니 민주당 국회의원 들은 이런식으로 법을 만듭니까?
  • 이 O O | 2023. 4. 5. 13:13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를 보호하거나 규제 강화에 따른 기준에 미흡하여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이 배제되는 선량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3. 4. 5. 13:13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 기준을 세움으로 인하여 예측가능하지 못한 규제로 피해를 보거나 배제되는 선량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일정기간 시행을 유예하여 불측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편법만 활개치는세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박 O O | 2023. 4. 3. 19:23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신축 등으로 제1호에 따른 주택 가격이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격차 등으로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법령으로 정해야하는 예외 조항을 보증회사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특히 상가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중 상가 부분이 제외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1층 상가, 2/3/4 층 주택 5가구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상가 부분 25%를 제외하면 공시지가로는 보증보험 가입에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주택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75%가 아닌 100%로 보정하여 인정하거나, 법계정의 예외 조항으로 명시하여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호가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3. 4. 3. 19: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대사업자 관련된 법안이 너무 잦은 계정과 소급 적용으로 시작했던 시점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법규정 안에서 임대업을 선택한 많은 사람을 어렵고 극단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더 이상의 임대인의 양보와 금전적 피해는 방지되어야 한합니다. 임차인이 약자가 아닌 계약 당사자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 n O O | 2023. 4. 2. 23:30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본 일부개정령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보험과 대출이 합쳐진 형태의 허그전세안심대출을 받는데 신규/연장 때 공시가 x 1.4 x 0.9배를 적용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공시가의 1.26배가 주택가가 됩니다. 올해 공시가가 폭락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기준인 주택가 자체가 폭락하였으므로 기존에는 무난하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던 주택들이 주택담보대출+보증금이 주택가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게 됩니다. 빌라왕 같은 극히 일부의 악행을 막기 위해 이런 정책을 고집한다면 수없는 빌라 오피스텔 사업자는 갑자기 큰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 보증보험 가입 불가가 될 수 밖에 없고 계약해지까지 당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전세안심대출을 받아 저렴한 임대사업자 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생관계 자체를 파괴하는 정책이지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빌라왕 사례는 더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하시고 세입자의 보증보험 가입시 기준도 원래대로 공시가의 1.5배, KB시세, 감정평가 중 선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도 공시가 폭락으로 위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 김 O O | 2023. 4. 2. 21:03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반대반대
  • 김 O O | 2023. 4. 2. 21:02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반대반대
  • 이 O O | 2023. 4. 2. 13: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본 일부개정령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보험과 대출이 합쳐진 형태의 허그전세안심대출을 받는데 신규/연장 때 공시가 x 1.4 x 0.9배를 적용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공시가의 1.26배가 주택가가 됩니다. 올해 공시가가 폭락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기준인 주택가 자체가 폭락하였으므로 기존에는 무난하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던 주택들이 주택담보대출+보증금이 주택가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게 됩니다. 빌라왕 같은 극히 일부의 악행을 막기 위해 이런 정책을 고집한다면 수없는 빌라 오피스텔 사업자는 갑자기 큰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 보증보험 가입 불가가 될 수 밖에 없고 계약해지까지 당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전세안심대출을 받아 저렴한 임대사업자 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생관계 자체를 파괴하는 정책이지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빌라왕 사례는 더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하시고 세입자의 보증보험 가입시 기준도 원래대로 공시가의 1.5배, KB시세, 감정평가 중 선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도 공시가 폭락으로 위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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