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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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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4. 2. 10:21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절대로 반대합니다. 허그전세안심대출도 힘들고  기존에 운영중인 빌라 오피스텔 사업자는 갑자기 큰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 파산합니다.새로운 기준을 적용시킬거면 자진말소라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 하 O O | 2023. 4. 2. 07:18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다세대,도생 등은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은 상태로,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강 O O | 2023. 4. 1. 23:1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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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일부개정령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보험과 대출이 합쳐진 형태의 허그전세안심대출을 받는데 신규/연장 때 공시가 x 1.4 x 0.9배를 적용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공시가의 1.26배가 주택가가 됩니다. 올해 공시가가 폭락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기준인 주택가 자체가 폭락하였으므로 기존에는 무난하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던 주택들이 주택담보대출+보증금이 주택가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게 됩니다. 빌라왕 같은 극히 일부의 악행을 막기 위해 이런 정책을 고집한다면 수없는 빌라 오피스텔 사업자는 갑자기 큰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 보증보험 가입 불가가 될 수 밖에 없고 계약해지까지 당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전세안심대출을 받아 저렴한 임대사업자 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생관계 자체를 파괴하는 정책이지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빌라왕 사례는 더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하시고 세입자의 보증보험 가입시 기준도 원래대로 공시가의 1.5배, KB시세, 감정평가 중 선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도 공시가 폭락으로 위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 김 O O | 2023. 3. 31. 21:03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반다합니다. 기존 보증보험 의무화 가 빌라왕 사태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임대차 계약 및 시행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시키는것 자체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3. 31. 21:03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이안은 기존의 안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즉, 세 옵션에 우선순위를 두기 보다는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공시가격 폭락으로 이안대로 가게되면 8년전 전세가로 가는것입니다. 이안이 원안대로 갈경우 임대인이 모두 죽고 그 피해가 임차인에 미치게 되어  엄청난 사회적 후폭풍이 불것입니다.  운용할수도 없고 처분의 길도 막혀 자칫 극단적 선택을 할수 밖에 없는 임대인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시장을 근간으로 해서 영위되는 국가이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원안통과 반대입니다. 
  • 김 O O | 2023. 3. 31. 21:0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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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말하여 금번 개정안이 시행되선 안될것으로 판단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3. 31. 20: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보험과 대출이 합쳐진 형태의 허그전세안심대출을 받는데 신규/연장 때 공시가 x 1.4 x 0.9배를 적용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공시가의 1.26배가 주택가가 됩니다. 
    올해 공시가가 폭락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기준인 주택가 자체가 폭락하였으므로 기존에는 무난하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던 주택들이 주택담보대출+보증금이 주택가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게 됩니다. 
    빌라왕 같은 극히 일부의 악행을 막기 위해 이런 정책을 고집한다면 수없는 빌라 오피스텔 사업자는 갑자기 큰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 보증보험 가입 불가가 될 수 밖에 없고 계약해지까지 당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전세안심대출을 받아 저렴한 임대사업자 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입자의 보증보험 가입시 기준도 원래대로 공시가의 1.5배, KB시세, 감정평가 중 선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공시가 폭락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 이 O O | 2023. 3. 30. 22:45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임대사업 자진말소 할수있게 퇴로를 열어주세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자나는 사업을 왜 맘대로 말소도 못하게 틀어막고 규제만 잔뜩 지우는 겁니까
  • 이 O O | 2023. 3. 30. 22:45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대출 하나없고 집값의 50프로도 넘지않는 보증보험 가입 0원인데 세입자가 오기로 동의를 않해주면 그 동의서 한장없어  싸게 줘도 남의 비싼 
     보험금을 대줘야합니다 국가는 임차인만 보이고 임대인은 않보입니까
  • 정 O O | 2023. 3. 29. 22:55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반대합니다. 법 49조를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등록한 건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반헌법적 시행을 먼저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해 등록 당시 없던 규제로 재산권 침해 및 사업자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자진말소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없는 상황에게 무자비하게 규제를 남발하면 결국 임대사업자는 파산에 이르게되고 그 피해는 임차인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 정 O O | 2023. 3. 29. 22:55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입법예고된 개악안으로 될 경우 결국 주택가를 국가에서 정해주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져서 문제라면 산정을 잘못한 감정평가사를 처벌을 하면 해결될 문제를 왜 모든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전가시킵니까. 들쭉날쭉하는 공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그 감정평가사의 산정을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를 살펴보면 위치, 층수 무관하게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낮추는 등 성의없는 산정에 대해 신뢰성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가 산정에서 시세와 괴리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금처럼 여러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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