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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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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5. 1. 22:44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임대보증보험은 수익자인 임차인이 보험을 가입하는게 원칙입니다.
  • 이 O O | 2023. 5. 1. 22:44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보증보험 의무 가입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등록한 임대인들에게만 적용시킴이 마땅합니다. 기존 사업자에게 자꾸 소급적용시키면 종부세 납부하고 보증보험 가입 못해 3천만원 과태료 내고하면 파산하고 임차인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주택가격 산정은 3개지 중 선택함이 현장에서 좀 더 원활한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유 O O | 2023. 5. 1. 22:40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5. 1. 22:40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5. 1. 22: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대차3법의 피해가 몇해전에 있어서 수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등 혼란스러웠어요...법 제정에앞서 문제점이 없는지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합니다..선량한 임대인이 피해릉 보면 안되잖아요..임대인도 국민입니다..몇몇 악던임대인땜에 대다수가 피해보고있어요...수십녀간 임대했는데 보증보험 없이도 돈 잘내주고했는데...이상한 버을 만들어서 피해를 보게허네요
  • 이 O O | 2023. 5. 1. 21:16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반대합니다 미가입조건일때 미가입하는것이고
    보험은 임차인이가입하는것이지 임대인이가입하는건부당합니다
  • 이 O O | 2023. 5. 1. 21:16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반대합니다
    기존과같이 3개안중택일하게해주세요
  • 이 O O | 2023. 5. 1. 20:51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임대인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법 이군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시 임대보증보험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 법을 문재인 정부가 소급적용 했죠.  소급적용 자체가 위법한것 입니다.  
    
    문정부가 임대차3법을  만들어서 임대주택 시장을 교란시키고  작금의  전세사기사건을 유발한 도화선이 됐습니다. 정책실패를 왜 선량한 임대인이 져야하고, 그 잘못된 정책의 헛점을 악용한 일부 사기꾼들 때문에 정부가 져야할 임대주택 제공을 대신 제공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임대자들이 모든 비난과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것은 너무도 부당한 처사 입니다.
    
    임대인들은 정책  입안자들의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 이 O O | 2023. 5. 1. 20:51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어느가격이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가격인데 순서를 정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세금걷을때는  정부에 유리하게  적용하고. 임대인이 죄인입니까?
    도대체 무슨 법들을 수도없이 수시로 바꾸고 만들어 냅니까?  예전에는 평안하게 임대인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공부해야하는 세법과, 임대관련법이 너무도 많아서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는 일을 처리할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니들이 임대사업 해보면서 정책 입안해봐라!!! 니들이 만들어내는 법안에 얼마나 많은 임대인들이  죽어나갈 지경 인지!!!
    
    이러다가  잉대주택  다 없어지면 니들이 주택 만들어서 집 없는사람들 세로 줄거냐고
  • 이 O O | 2023. 5. 1. 20: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발 정책 입안할때한쪽만 보지말고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현실을 감안하며, 임대인 당사자들이 겪게될 문제는 무엇인지도 고려하며 정책을 만드세요!
  • 문 O O | 2023. 5. 1. 20:00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을 우선으로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문재인정권에서 말도안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모든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공시가격을 조사하는 기관도 엉망이고 한국부동산원 자체가 정부입김에 흔들리는 공시가격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였다   그런데 이제와서  공시가격을 우선한다니 말이 되자 않는다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가 깨져 버렸는데  공시가격을 우선순위에 올려 버리면 급락이나 급등시에 탄력성으 보장할수 없다 따라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kb가격이나 감정평가 금액도 동일선택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캔 O O | 2023. 5. 1. 17: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대차 3법과  소급까지  시켜가며 들게 만든 보증보험의무가입  이법을  역이용한 발빠른 사기꾼들.
    이런거 없어도 사고 한번 안 쳤습니다.법을 만들더라도 소급은 시키지말고 임대인 임차인  상생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발~~~~
  • 박 O O | 2023. 5. 1. 15:36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것부터 문제입니다. 세계 어떤나라에도 임대인이 임차인 보험을 들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보증보험의무가입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5. 1. 15:36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임대인에게 왜 모든 책임을 묻는 겁니까? 보증보험가임의무화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공시가격, 실거래가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나요? 보증보험가임의무화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 박 O O | 2023. 5. 1. 15: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문재인정부에서 주거안정시키자고 주임사등록 장려할땐 언제고, 이제와서 소급적용에 과도한 과태료에..정부만 믿고 그동안 수십가지 의무사항 지켜오며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임대사업해왔습니다. 전면 소급적용 취소해주시고 제대로 임대사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해주십시오.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철폐해주세요!
  • 김 O O | 2023. 5. 1. 15:24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정책은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선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실거래가. 공시가격. 감정평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중  선택해서 적용받아 보험을 들게 하여야 합니다. 
  • 박 O O | 2023. 5. 1. 15:04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은 철폐되어야할 제도임. 해당업무 관련자들은 수익자가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보험제도 원칙도 모르거나 알면서도 정치적이유나 이념적 이유로 말도 않되는 정책을 하고 있음..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제도 변화가없으니 향후 부동산시장 난맥상을 가늠할수없어 답답함....언제나 제대로된 사람들이 제대로된 정책을 할까나....
  • 박 O O | 2023. 5. 1. 15:04 제출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도록 합시다
  • 김 O O | 2023. 5. 1. 13:41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이번 5월에 시행되는 민특법 개정으로 임대시장이 힘든 상황이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강제적 역전세를 맞게되는 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17년 문정부 시절 서울 전지역은 LTV담보대출을 규제하고 전세대출을 80~90%까지 해주면서 서민들은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로 집을 얻을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은 정확한 시세가 없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공시지가*150%가 시세였고 이는 상품마다 차별화가 되어 있기에 기준을 잡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전세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가 보증을 해주고 무소득 임차인 에게도 대출이 가능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만들어진 구조를 현 정부는 보증한도 축소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실을 막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경제면에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 처사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역전세와 빌라왕 사기로 인하여 전세시장 유동성이 막혀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축소 하게 된다면 임차인들 또한 더 이상 대출 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새 집을 구하기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철폐사항
    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전세상품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허그 상품을 통해 입주를 많이 하였습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 시스템은 전세사고를 더욱 발생 시키고 있습니다
    3. 역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지만 DSR규제로 인하여 돌려줄 수 없는 것이 현재 시장상황입니다
    4. 문정부의 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로 인하여 전세사고는 더욱 발생하였고, 보증보험 의무 시행 후 보증사고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5.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는 현 정부의 보증한도 축소는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의 부실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6. 허그의 대위변제 규모는 작년1년 액수금액이 현재 1분기 60%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보증보험이 가능하고 이율이 낮은 허그 상품을 이용하였고, 보증한도 축소로 인한 규제는 시세보다도 훨씬 싼 금액으로 새 임차인을 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00채 1000채 소유하신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1~2채 소유 하신분들도 서울 강서구 기준 3000만원 이상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5년간 만든 전세시장의 가격을 시장 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전세가를 규정 한다면 허그의 부실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 윤 O O | 2023. 5. 1. 13:39 제출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험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가입하는거지 어떻게 임대사업자가 가입을 해줍니까, 안그래도 전세자금대출로 들어오는 세입자들 다 알아서 보험들고 들어옵니다. 은행에서 무조건 들게하죠. 게다가 현재 공시가는 4년전보다 하락, 그에 맞춰 보증보험가입으로 강제역전세행이죠? 보증보험들수도없게 공시가 하락시켜놓고, 어떡하란말입니까. 보증보험의무가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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