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3-46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계·의료·주거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에 가족센터 서비스 의뢰 및 연계와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가족실태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의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2를 신설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가족센터 서비스의뢰 및 연계 관련 신청 서식은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르도록 규정.
나. 가족실태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의뢰 규정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전자우편 : ddashan77@korea.kr
- 전화 : (02) 2100 - 6283, 팩스 : (02) 2100 - 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전화 (02) 2100 - 6283, 팩스 (02) 2100 - 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