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3-70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해 수송시설의 이용 등 신규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1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국가의 양로 및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와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법 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함
라.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마. 환수금 분할납부 제도 마련
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