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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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4. 12. 09:48 제출
    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와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
    이번 입법이 생긴것에 관해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요소로서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현재 보훈보상대상자의 현황은 2023.02.28일기준 7494명입니다. 그에 반해 국가유공자는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포함 269,260명이 존재합니다.(지원공상 및 6.18인원제외)  이는 국가유공자에 비해 35/1의 현황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일부분은 국가를 위해 공무상에 다쳤는데도 불구 하고 내과질환 또는 복무간 상이에 관한 명백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을 받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한 이들을 위해 최종결정전 한번 다시 검토하여 차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차이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시행되는 수송지원에 관한 법률만큼은 국가유공자와 같은 혜택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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