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처분 결정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삭제 및 보존기간 명문화(안 제8조의2 제1항 제5호, 제3항 제5호 신설) - 불처분 결정된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 청년의 한사람으로써 아래 첨부한 PDF 파일의 내용과 같이 위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