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3-73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명예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2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와 연체금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나. 환수급 분할납부 제도 마련
다.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