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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3-72호(2023. 3.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7. ~ 2023. 5. 8.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413 | 팩스번호 : 044-202-5496 | dusghk56@korea.kr | 조회수 : 3,206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3-7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0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와 연체금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나. 환수급 분할납부 제도 마련

 

다.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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