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시 기 설정된 임대차계약으로 취득자의 전입이 지연되는 경우(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 예외사...
부칙에 공포일로부터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 14일 개정법률 규정이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에 포함된 시행령이 공포일부터면 맞지 않은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