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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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3. 4. 8. 11:40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1. 개인 또는 정부 혹은 위탁기업이 소유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관련 데이터들은 상시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형태이며 해킹 데이터 탈취 위변조의 위험에 상시 항상 노출되어 있다.
    (1)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곧 디지털 아이디임. 디지털 아이디 또는 디지털 패스포드는 위변조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미 그러한 많은 사례들이 발생함. QR코드 위변조 도용 등
    
    (2)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라 할지라도 모바일 네트워크 또는 무선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셈이며 해킹과 데이터 탈취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
    Ex) 스마트폰 해킹으로 인한 백도어로 데이터 누출사건, 가상화폐 저장을 위한 암호화 전자지갑 이동식 USB도 해킹으로 가상화폐 탈취된 사건.
    
    (3) 정부 혹은 위탁기업의 중앙관리 혹은 분산관리시스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관련 데이터들은 항상 노출되어 있기에 해킹과 데이터 탈취의 위험에 상시 노출 되어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정부 중앙관리시스템, 혹은 위탁기업관리시스템 서버에 국민 개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등의 개인정보데이터가 암호화 저장되었어도 항상 노출되어 있는 형태가 되며 설령 정부중앙관리시스템이 아닌 지역, 개인 분산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는 Peer to Peer 방식을 기반으로 제작된 분산원장기술로 단위 블록을 만들어 데이터 연계와 감사 증명을 하는 첨단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라 할지라도 데이터의 증명과 분산을 거치는 다리역할을 하는 브릿지서버가 시스템에 노출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Ex) 사기업이자 최고 수준의 보안업체에 위탁해 철저히 관리하는 민간은행조차도 ATM과 시스템이 해킹 당하는 사건, 최고 수준의 민간보안업체도 해킹의 피해를 입은 사건, 첨단 블록체인 시스템 브릿지가 해킹당하여 가상화폐가 털려 7000억원 가까이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 * 돈도 해킹당하는 상황에 돈되는 국민 개개인의 고유식별정보와 개인정보가 해킹당할 우려가 있읍니다
    
  • 윤 O O | 2023. 4. 8. 11:40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2. 국민 개개인의 고유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의 사안을 공공재 디지털화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어긋나며 국가 정부가 이를 주도해서도 안됩니다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한 개개인의 고유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유와 절차간소화, 편의를 위해 공공재로 디지털화하는 것은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과 개인정보와 사생활 등의 유출을 야기함합니다
    
    (2) 국민 개개인의 동의와 의견을 묻고 이러한 개정법률안을 추진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며 편의성, 절차간소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도 의문. 충분히 우려될만한 디지털화의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해 알렸는지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구했는지 의문입니다
    
    3. 결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디지털 아이디만 사용할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함.
    (1) 실물 주민등록증이 신분증 제시하기 편하며 확실하고 명백한 수단임. 위변조의 가능성이 적다
    (2)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을 제시해야 한다면 발급방법과 사용방법을 알아야 하므로 적용하기 어렵다
    
    4.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으로 신분증 제시하게 된다면 진위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강제할 수 없음. (1)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존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도 개인 스마트폰의 여러문제 (배터리방전, 스마트폰 암호 등등)을 핑계로 거부할 사유를 만들 수 있읍니다
    
    (2) 거부할 사유를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일부개정하는 것은 개인 스마트폰의 소지품 소유권 인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공권력 남용입니다
  • 윤 O O | 2023. 4. 8. 11: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5.지갑없는 사회, 현금없는 사회는 역대 정부들이 만들어 왔고 현금(실상 종이, 동전화폐)없는 사회로 가야하는지가 의문이며 실물도 아닌 가상의 디지털 의존주의와 편리주의를 정부가 주도하는지 납득불가합니다
    
    ※ 1,2,3,4,5 와 같은 이유와 근거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과 같은 모든 디지털 신분증 패스포트인 디지털 아이디의 전면 도입 반대와 디지털 아이디 폐기하길 바라며 현존하는 실물 신분증만 유지바랍니다
    
    
    모든 디지탈 편리한거에는 큰 부작용들이 옵니다 아날로그 디지탈이 같이 조화가 되야 균형이 맞고 세상이 잘 돌아갑니다 한쪽으로만 하는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영 O O | 2023. 4. 8. 11:15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1. 개인 또는 정부 혹은 위탁기업이 소유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관련 데이터들은 상시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형태이며 해킹 데이터 탈취 위변조의 위험에 상시 항상 노출되어 있다.
    (1)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곧 디지털 아이디임. 디지털 아이디 또는 디지털 패스포드는 위변조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미 그러한 많은 사례들이 발생함. QR코드 위변조 도용 등
    
    (2)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라 할지라도 모바일 네트워크 또는 무선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셈이며 해킹과 데이터 탈취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
    Ex) 스마트폰 해킹으로 인한 백도어로 데이터 누출사건, 가상화폐 저장을 위한 암호화 전자지갑 이동식 USB도 해킹으로 가상화폐 탈취된 사건.
    
    (3) 정부 혹은 위탁기업의 중앙관리 혹은 분산관리시스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관련 데이터들은 항상 노출되어 있기에 해킹과 데이터 탈취의 위험에 상시 노출 되어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정부 중앙관리시스템, 혹은 위탁기업관리시스템 서버에 국민 개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등의 개인정보데이터가 암호화 저장되었어도 항상 노출되어 있는 형태가 되며 설령 정부중앙관리시스템이 아닌 지역, 개인 분산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는 Peer to Peer 방식을 기반으로 제작된 분산원장기술로 단위 블록을 만들어 데이터 연계와 감사 증명을 하는 첨단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라 할지라도 데이터의 증명과 분산을 거치는 다리역할을 하는 브릿지서버가 시스템에 노출되어 있는 형태임.
    Ex) 사기업이자 최고 수준의 보안업체에 위탁해 철저히 관리하는 민간은행조차도 ATM과 시스템이 해킹 당하는 사건, 최고 수준의 민간보안업체도 해킹의 피해를 입은 사건, 첨단 블록체인 시스템 브릿지가 해킹당하여 가상화폐가 털려 7000억원 가까이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 * 돈도 해킹당하는 상황에 돈되는 국민 개개인의 고유식별정보와 개인정보가 해킹당할 우려가 있음
    
    2. 국민 개개인의 고유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의 사안을 공공재 디지털화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어긋나며 국가 정부가 이를 주도해서도 안됨.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한 개개인의 고유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유와 절차간소화, 편의를 위해 공공재로 디지털화하는 것은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과 개인정보와 사생활 등의 유출을 야기함.
    
    (2) 국민 개개인의 동의와 의견을 묻고 이러한 개정법률안을 추진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며 편의성, 절차간소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도 의문. 충분히 우려될만한 디지털화의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해 알렸는지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구했는지 의문임.
    
    3. 결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디지털 아이디만 사용할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함.
    (1) 실물 주민등록증이 신분증 제시하기 편하며 확실하고 명백한 수단임. 위변조의 가능성이 적음.
    (2)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을 제시해야 한다면 발급방법과 사용방법을 알아야 하므로 적용하기 어려움.
    
    4.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으로 신분증 제시하게 된다면 진위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강제할 수 없음. (1)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존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도 개인 스마트폰의 여러문제 (배터리방전, 스마트폰 암호 등등)을 핑계로 거부할 사유를 만들 수 있음.
    
    (2) 거부할 사유를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일부개정하는 것은 개인 스마트폰의 소지품 소유권 인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공권력 남용임.
    
    5. 지갑없는 사회, 현금없는 사회는 역대 정부들이 만들어 왔음. 현금(실상 종이, 동전화폐)없는 사회로 가야하는지가 의문이며 실물도 아닌 가상의 디지털 의존주의와 편리주의를 정부가 주도하는지 납득불가함.
    
    ※ 1,2,3,4,5 와 같은 이유와 근거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과 같은 모든 디지털 신분증 패스포트인 디지털 아이디의 전면 도입 반대와 디지털 아이디 폐기하길 바라며 현존하는 실물 신분증만 유지바람
  • 영 O O | 2023. 4. 8. 11:15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1. 개인 또는 정부 혹은 위탁기업이 소유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관련 데이터들은 상시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형태이며 해킹 데이터 탈취 위변조의 위험에 상시 항상 노출되어 있다.
    (1)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곧 디지털 아이디임. 디지털 아이디 또는 디지털 패스포드는 위변조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미 그러한 많은 사례들이 발생함. QR코드 위변조 도용 등
    
    (2)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라 할지라도 모바일 네트워크 또는 무선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셈이며 해킹과 데이터 탈취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
    Ex) 스마트폰 해킹으로 인한 백도어로 데이터 누출사건, 가상화폐 저장을 위한 암호화 전자지갑 이동식 USB도 해킹으로 가상화폐 탈취된 사건.
    
    (3) 정부 혹은 위탁기업의 중앙관리 혹은 분산관리시스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관련 데이터들은 항상 노출되어 있기에 해킹과 데이터 탈취의 위험에 상시 노출 되어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정부 중앙관리시스템, 혹은 위탁기업관리시스템 서버에 국민 개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등의 개인정보데이터가 암호화 저장되었어도 항상 노출되어 있는 형태가 되며 설령 정부중앙관리시스템이 아닌 지역, 개인 분산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는 Peer to Peer 방식을 기반으로 제작된 분산원장기술로 단위 블록을 만들어 데이터 연계와 감사 증명을 하는 첨단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라 할지라도 데이터의 증명과 분산을 거치는 다리역할을 하는 브릿지서버가 시스템에 노출되어 있는 형태임.
    Ex) 사기업이자 최고 수준의 보안업체에 위탁해 철저히 관리하는 민간은행조차도 ATM과 시스템이 해킹 당하는 사건, 최고 수준의 민간보안업체도 해킹의 피해를 입은 사건, 첨단 블록체인 시스템 브릿지가 해킹당하여 가상화폐가 털려 7000억원 가까이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 * 돈도 해킹당하는 상황에 돈되는 국민 개개인의 고유식별정보와 개인정보가 해킹당할 우려가 있음
    
    2. 국민 개개인의 고유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의 사안을 공공재 디지털화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어긋나며 국가 정부가 이를 주도해서도 안됨.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한 개개인의 고유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유와 절차간소화, 편의를 위해 공공재로 디지털화하는 것은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과 개인정보와 사생활 등의 유출을 야기함.
    
    (2) 국민 개개인의 동의와 의견을 묻고 이러한 개정법률안을 추진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며 편의성, 절차간소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도 의문. 충분히 우려될만한 디지털화의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해 알렸는지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구했는지 의문임.
    
    3. 결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디지털 아이디만 사용할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함.
    (1) 실물 주민등록증이 신분증 제시하기 편하며 확실하고 명백한 수단임. 위변조의 가능성이 적음.
    (2)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을 제시해야 한다면 발급방법과 사용방법을 알아야 하므로 적용하기 어려움.
    
    4.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으로 신분증 제시하게 된다면 진위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강제할 수 없음. (1)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존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도 개인 스마트폰의 여러문제 (배터리방전, 스마트폰 암호 등등)을 핑계로 거부할 사유를 만들 수 있음.
    
    (2) 거부할 사유를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일부개정하는 것은 개인 스마트폰의 소지품 소유권 인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공권력 남용임.
    
    5. 지갑없는 사회, 현금없는 사회는 역대 정부들이 만들어 왔음. 현금(실상 종이, 동전화폐)없는 사회로 가야하는지가 의문이며 실물도 아닌 가상의 디지털 의존주의와 편리주의를 정부가 주도하는지 납득불가함.
    
    ※ 1,2,3,4,5 와 같은 이유와 근거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과 같은 모든 디지털 신분증 패스포트인 디지털 아이디의 전면 도입 반대와 디지털 아이디 폐기하길 바라며 현존하는 실물 신분증만 유지바람
  • 영 O O | 2023. 4. 8. 11: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개인 또는 정부 혹은 위탁기업이 소유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관련 데이터들은 상시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형태이며 해킹 데이터 탈취 위변조의 위험에 상시 항상 노출되어 있다.
    (1)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곧 디지털 아이디임. 디지털 아이디 또는 디지털 패스포드는 위변조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미 그러한 많은 사례들이 발생함. QR코드 위변조 도용 등
    
    (2)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라 할지라도 모바일 네트워크 또는 무선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셈이며 해킹과 데이터 탈취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
    Ex) 스마트폰 해킹으로 인한 백도어로 데이터 누출사건, 가상화폐 저장을 위한 암호화 전자지갑 이동식 USB도 해킹으로 가상화폐 탈취된 사건.
    
    (3) 정부 혹은 위탁기업의 중앙관리 혹은 분산관리시스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관련 데이터들은 항상 노출되어 있기에 해킹과 데이터 탈취의 위험에 상시 노출 되어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정부 중앙관리시스템, 혹은 위탁기업관리시스템 서버에 국민 개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등의 개인정보데이터가 암호화 저장되었어도 항상 노출되어 있는 형태가 되며 설령 정부중앙관리시스템이 아닌 지역, 개인 분산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는 Peer to Peer 방식을 기반으로 제작된 분산원장기술로 단위 블록을 만들어 데이터 연계와 감사 증명을 하는 첨단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라 할지라도 데이터의 증명과 분산을 거치는 다리역할을 하는 브릿지서버가 시스템에 노출되어 있는 형태임.
    Ex) 사기업이자 최고 수준의 보안업체에 위탁해 철저히 관리하는 민간은행조차도 ATM과 시스템이 해킹 당하는 사건, 최고 수준의 민간보안업체도 해킹의 피해를 입은 사건, 첨단 블록체인 시스템 브릿지가 해킹당하여 가상화폐가 털려 7000억원 가까이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 * 돈도 해킹당하는 상황에 돈되는 국민 개개인의 고유식별정보와 개인정보가 해킹당할 우려가 있음
    
    2. 국민 개개인의 고유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의 사안을 공공재 디지털화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어긋나며 국가 정부가 이를 주도해서도 안됨.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한 개개인의 고유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유와 절차간소화, 편의를 위해 공공재로 디지털화하는 것은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과 개인정보와 사생활 등의 유출을 야기함.
    
    (2) 국민 개개인의 동의와 의견을 묻고 이러한 개정법률안을 추진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며 편의성, 절차간소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도 의문. 충분히 우려될만한 디지털화의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해 알렸는지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구했는지 의문임.
    
    3. 결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디지털 아이디만 사용할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함.
    (1) 실물 주민등록증이 신분증 제시하기 편하며 확실하고 명백한 수단임. 위변조의 가능성이 적음.
    (2)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을 제시해야 한다면 발급방법과 사용방법을 알아야 하므로 적용하기 어려움.
    
    4.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으로 신분증 제시하게 된다면 진위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강제할 수 없음. (1)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존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도 개인 스마트폰의 여러문제 (배터리방전, 스마트폰 암호 등등)을 핑계로 거부할 사유를 만들 수 있음.
    
    (2) 거부할 사유를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일부개정하는 것은 개인 스마트폰의 소지품 소유권 인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공권력 남용임.
    
    5. 지갑없는 사회, 현금없는 사회는 역대 정부들이 만들어 왔음. 현금(실상 종이, 동전화폐)없는 사회로 가야하는지가 의문이며 실물도 아닌 가상의 디지털 의존주의와 편리주의를 정부가 주도하는지 납득불가함.
    
    ※ 1,2,3,4,5 와 같은 이유와 근거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과 같은 모든 디지털 신분증 패스포트인 디지털 아이디의 전면 도입 반대와 디지털 아이디 폐기하길 바라며 현존하는 실물 신분증만 유지바람
  • 고 O O | 2023. 4. 8. 10:12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지금대로  종이  아날로그 방식원합니다 개정  정보  보호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3. 4. 7. 14:12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처음엔 편리함으로 현혹하겠지요. 
    디지털이라는 명목하레, 당연히 도용은 더 쉬워질테고
    그 후에 도용을 문제삼아 사람 몸에 칩을 심는다고 하겠죠. 
    뻔히 보입니다. 이런거 추진할 시간에 불우한 자국민이나 도우세요.
  • 신 O O | 2023. 4. 7. 11:57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이미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는 여러 통신사, 기술사와 본사의 규정(사업 건, 보안 건으로만 활용하고 지키기)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예 모바일로만
    접속하고 쓸 수 있게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오히려 가상 서버 상으로만 존재하다 보니 해킹, 서버 과부하 등으로 한 번 무너지면 기록이 아예 날아갈 수도 있고,
    조작, 노출되기도 쉬울 것입니다. 게다가 17세 이상부터는 너무 이른 시기 아닙니까? 기본적인 주민등록증,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도 아직 서툴 나이인데 벌써부터
    이런 것에 등록하게 시키면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진위확인 정도는 일반인, 더 가더라도 경찰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굳이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개입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신 O O | 2023. 4. 7. 11:57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아동보호법은 피해아동의 안전을 핑계로 육아권, 아이의 안전, 이동, 주거 권리를 침해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전부라도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명자료까지 있어도 제한 대상자와 지자체장이 맘대로 해제 가능한 게 말이 됩니까? 명백한 행정권 남용입니다.
  • 신 O O | 2023. 4. 7. 11: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 두 가지 법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의 안락한 가정 생활과 개인 정보 권리는 지켜지기 힘들 것입니다. 
    요즘같은 시기엔 개인 정보가 조금이라도 새면 다른 걸 침해받기도 쉬운데(은행 정보 해킹, 대출 사기 등), 
    이런 민감한 것을 한 곳에 다 넣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누구도 특정 개인의 정보를 다 알 권한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아동에 대한 권한도 부모와 해당 아동에게까지만 있지, 국가 기관에서 이 정도로 깊이 관여할 
    이유는 없다 봅니다.
  • 임 O O | 2023. 4. 7. 11: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상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언제나 해킹이나 정보유출의 위험을 안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진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대체한다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인지 편리함에 속아 안전함을 버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바일주민등록증이 시행되는것에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3. 4. 7. 03: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바일주민등록증이라면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휴대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휴대폰이 불필요해서 없애고 싶어질 때 없앨 수도 없게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등록증 때문에만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에는 매달 나가는 요금은 또 어떻게 하나요?
    무슨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물로 본인이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훨씬 안전할 것 같습니다.
    모바일 관련 범죄들은 날로 늘어가고 지능적이고 교묘해져 가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물론 원하는 사람만 발급받는다, 본인의 선택이다 라고 하시겠지만 
    백신패스 때를 생각하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백신도 처음엔 자율접종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바일주민등록증 도입을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3. 4. 6. 14:03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모바일 신분증은 그 안전성이 심히 우려되는 기술도입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특징이 조작 및 재편집이 쉽다는 것이라는 것은 잘 아실겁니다. 신분증은 자신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원 파악의 가장 큰 증명매체인데, 이러한것을 디지털 기술력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사람들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재편집 및 배포가 가능한 디지털 속성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있어선 안되는 일입니다.
    
    지난 코로나19 방역시절을 지나오며 백신패스때 가짜QR코드 만들어서 많이들 통과된 사례도 있었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증명 바코드를 사진으로 저장해 인증하는 사례는 사기업에서 비일비재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디지털화 된 것은 조작이 너무나 쉽습니다. 게다가 중요 정보를 핸드폰을 통해 조회한다고 할 경우, 핸드폰을 분실, 도난당했을 시, 해킹당했을 때 취약해진 개인정보의 보호는 누가 책임져줍니까? 
    분실 위험이 있는 물체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몽땅 넣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득과 실을 따질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실현 가능하다고 해도 실질적인 시행을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3. 4. 6. 14:03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이미 교부는 부모(또는 법적 보호자)가 교부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장의 권한이 너무나 커지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타 국가에서도 선례가 없는데, 억지스럽게도 아동학대 보호라는 명분을 붙혀서 모바일주민등록을 통한 통제 테스팅을 명문화하기 위한 수단을 뿐이기에 이것은 공권력 과다한 동원으로 인권침해이며, 아동을 국가 마치 소유한것처럼 탁아소화하여, 가족간에 해결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모바일주민등록 안착을 위한 선행절차에 불과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4. 6. 13:42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모바일주민등록증은 디지털노비문서! 전체주의 통제사회/해킹/정전시에 문제로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3. 4. 6. 13:34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모바일주민등록증은 해킹 도용 당할시 악용요소가 심각하며, 정전시 온라인 불통시에 핸드폰 소지가 어려울때 일제히 마비되기 때문에 백업이 어렵고, 피해가 참담할수 있다. 또한 디지털아이디 CBDC를 가속화하고 공공마이데이터 사용시 간편함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사회신용점수체계로 셋팅하기 쉬우며, 감시통제수단이 되는 파놉티콘과 같은 효과로 반대한다 
  • 남 O O | 2023. 4. 6. 13:11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모바일주민등록증은 해킹 도용 당할시 악용요소가 심각하며
    , 정전시 온라인 불통시에 핸드폰 소지가 어려울때 
    
    일제히 마비되므로 백업이 어렵고, 피해가 참담할수 있다. 
    
    또한 디지털아이디 CBDC를 가속화하고  공공마이데이터 사용시 
    간편함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사회신용점수체계로 셋팅하기 쉬우며
    , 감시통제수단이 되는 파놉티콘과 같은 효과로 반대한다 
     
    
  • 김 O O | 2023. 4. 6. 12:46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모바일주민등록증은 디지털노비문서! 전체주의 통제사회/해킹/정전시에 문제로 반대한다.
    [출처] 행안부 534호 (5/10일까지) 모바일주민등록증은 디지털노비문서! 전체주의 통제사회/사이버공격+해킹+정전시 문제 (크베어댕큰 코리아) | 작성자 cheer
  • 김 O O | 2023. 4. 6. 12: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바일주민등록증은 디지털노비문서! 전체주의 통제사회/해킹/정전시에 문제로 반대한다.
    [출처] 행안부 534호 (5/10일까지) 모바일주민등록증은 디지털노비문서! 전체주의 통제사회/사이버공격+해킹+정전시 문제 (크베어댕큰 코리아) | 작성자 ch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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