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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4. 6. 07:45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가상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언제나 해킹이나 정보유출의 위험을 안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진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대체한다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인지 편리함에 속아 안전함을 버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바일주민등록증이 시행되는것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4. 6. 07:45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가상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언제나 해킹이나 정보유출의 위험을 안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진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대체한다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인지 편리함에 속아 안전함을 버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바일주민등록증이 시행되는것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4. 6. 07: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상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언제나 해킹이나 정보유출의 위험을 안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진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대체한다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인지 편리함에 속아 안전함을 버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바일주민등록증이 시행되는것에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3. 4. 6. 04:51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반대합니다.
    
    가상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언제나 해킹이나 정보유출의 위험을 안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진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대체한다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인지 편리함에 속아 안전함을 버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바일주민등록증이 시행되는것에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3. 4. 6. 04: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상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언제나 해킹이나 정보유출의 위험을 안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진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대체한다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인지 편리함에 속아 안전함을 버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바일주민등록증이 시행되는것에 반대합니다.
  • 방 O O | 2023. 4. 5. 22:52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모바일주민등록증은 해킹 도용 당할시 악용요소가 심각하며, 정전시 온라인 불통시에 핸드폰 소지가 어려울때 일제히 마비되기 때문에 백업이 어렵고, 피해가 참담할수 있다. 또한 디지털아이디 CBDC를 가속화하고 공공마이데이터 사용시 간편함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사회신용점수체계로 셋팅하기 쉬우며, 감시통제수단이 되는 파놉티콘과 같은 효과로 반대한다 
  • 방 O O | 2023. 4. 5. 22:52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제출된 규제영향분석서에 의하면, 외국에서 조차 선례가 없는데, 구지 아동학대 보호라는 명분을 붙혀서 모바일주민등록을 통한 통제 테스팅을 명문화하기 위한 수단을 뿐이기에 이것은 공권력 과다한 동원으로 인권침해이며, 아동을 국가 마치 소유한것처럼 탁아소화하여, 가족간에 해결 할수 있는 부분을 모바일주민등록 안착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 방 O O | 2023. 4. 5. 22: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개인 또는 정부 혹은 위탁기업이 소유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관련 데이터들은 상시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형태이며 해킹 데이터 탈취 위변조의 위험에 상시 항상 노출되어 있다.
    
    (1)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곧 디지털 아이디임. 디지털 아이디 또는 디지털 패스포드는 위변조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미 그러한 많은 사례들이 발생함. 
    Ex) QR코드 위변조 도용. 
    
    (2)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라 할지라도 모바일 네트워크 또는 무선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셈이며 해킹과 데이터 탈취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 
    Ex) 스마트폰 해킹으로 인한 백도어로 데이터 누출사건, 가상화폐 저장을 위한 암호화 전자지갑 이동식 USB도 해킹으로 가상화폐 탈취된 사건. 
    
    (3) 정부 혹은 위탁기업의 중앙관리 혹은 분산관리시스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관련 데이터들은 항상 노출되어 있기에 해킹과 데이터 탈취의 위험에 상시 노출 되어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정부 중앙관리시스템, 혹은 위탁기업관리시스템 서버에 국민 개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등의 개인정보데이터가 암호화 저장되었어도 항상 노출되어 있는 형태가 되며 설령 정부중앙관리시스템이 아닌 지역, 개인 분산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는 Peer to Peer 방식을 기반으로 제작된 분산원장기술로 단위 블록을 만들어 데이터 연계와 감사 증명을 하는 첨단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라 할지라도 데이터의 증명과 분산을 거치는 다리역할을 하는 브릿지서버가 시스템에 노출되어 있는 형태임. 
    
    Ex) 사기업이자 최고 수준의 보안업체에 위탁해 철저히 관리하는 민간은행조차도 ATM과 시스템이 해킹 당하는 사건, 최고 수준의 민간보안업체도 해킹의 피해를 입은 사건, 첨단 블록체인 시스템 브릿지가 해킹당하여 가상화폐가 털려 7000억원 가까이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 * 돈도 해킹당하는 상황에 돈되는 국민 개개인의 고유식별정보와 개인정보가 해킹당할 우려가 있음 
    
     2. 국민 개개인의 고유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의 사안을 공공재 디지털화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어긋나며 국가 정부가 이를 주도해서도 안됨.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한 개개인의 고유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유와 절차간소화, 편의를 위해 공공재로 디지털화하는 것은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과 개인정보와 사생활 등의 유출을 야기함. 
    
    (2) 국민 개개인의 동의와 의견을 묻고 이러한 개정법률안을 추진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며 편의성, 절차간소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도 의문. 충분히 우려될만한 디지털화의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해 알렸는지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구했는지 의문임.
    
    3. 결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디지털 아이디만 사용할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함. 
    (1) 실물 주민등록증이 신분증 제시하기 편하며 확실하고 명백한 수단임. 위변조의 가능성이 적음. 
    (2)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을 제시해야 한다면 발급방법과 사용방법을 알아야 하므로 적용하기 어려움. 
    
    4.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으로 신분증 제시하게 된다면 진위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강제할 수 없음
    (1)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존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도 개인 스마트폰의 여러문제 (배터리방전, 스마트폰 암호 등등)을 핑계로 거부할 사유를 만들 수 있음. 
    
    (2) 거부할 사유를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일부개정하는 것은 개인 스마트폰의 소지품 소유권 인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공권력 남용임. 
    
    5. 지갑없는 사회, 현금없는 사회는 역대 정부들이 만들어 왔음. 현금(실상 종이, 동전화폐)없는 사회로 가야하는지가 의문이며 실물도 아닌 가상의 디지털 의존주의와 편리주의를 정부가 주도하는지 납득불가함. 
    
    ※ 1,2,3,4,5 와 같은 이유와 근거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과 같은 모든 디지털 신분증 패스포트인 디지털 아이디의 전면 도입 반대와 디지털 아이디 폐기하길 바라며 현존하는 실물 신분증만 유지바람. 
  • 전 O O | 2023. 4. 5. 22:46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가상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언제나 해킹이나 정보유출의 위험을 안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진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대체한다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인지 편리함에 속아 안전함을 버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바일주민등록증이 시행되는것에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3. 4. 5. 22:02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3. 4. 5. 20: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부 부처와 국회가 계속해서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전산화 시스템으로 유도하고 구축하는 일에 혈안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존 실물 주민 등록증만으로도 국민들은 오랜 세월 일상을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고 오히려 보안 문제가 취약한 온라인 상에서보다 안전성면에서는 오프라인 세상이 더 낫다는 실제적인 경험도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 부처가 국민들의 일상 경험과 지혜가 장시간 축적된 이런 정서와 문화를 도외시하고 모바일만을 고집하면서 밀어부치기식 탁상행정에 몰입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게 소위 전세계를 좌지우지하려는 글로벌리스트들을 위한 것입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만 열을 올리는 신세계 질서로 나아가는 일입니까?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 남녀노소 거의 전연령대에 걸쳐서 사용하는 만큼 악한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는 계산적인 행정보다는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들을 배려하는, 국익 우선의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일부 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충분히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연령대인데, 지자체장이 굳이 나서서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 조치를 해야만 하는 하등의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본 법안에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저의도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나라 일을 하시는 님들이여~~~ 제발 정신 좀 차려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만 일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또한 본 법안은 모바일 주민증 도입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권한(대통령, 행안부 장관, 지자체장 등)을 심히 강화시켜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판단되는 바, 
    본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4. 5. 17:01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4. 5. 17:01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4. 5. 17: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3. 4. 5. 12: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개인 또는 정부 혹은 위탁기업이 소유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관련 데이터들은 상시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형태이며 해킹 데이터 탈취 위변조의 위험에 상시 항상 노출되어 있다.
    2. 국민 개개인의 고유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의 사안을 공공재 디지털화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어긋나며 국가 정부가 이를 주도해서도 안됨.
    3. 결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디지털 아이디만 사용할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함.
    4.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으로 신분증 제시하게 된다면 진위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강제할 수 없음.
    5. 지갑없는 사회, 현금없는 사회는 역대 정부들이 만들어 왔음. 왜 지갑(실상 ID 신분증)없는, 현금(실상 종이, 동전화폐)없는 사회로 가야하는지가 의문이며 실물도 아닌 가상의 디지털 의존주의와 편리주의를 정부가 주도하는지 납득불가함.
    
    ※ 1,2,3,4,5 와 같은 이유와 근거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과 같은 모든 디지털 신분증 패스포트인 디지털 아이디의 전면 도입 반대와 디지털 아이디 폐기하길 바라며 현존하는 실물 신분증만 유지바람.
  • 정 O O | 2023. 4. 5. 08:15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왜 굳이 세금을들여 모바일신분증을 만들어야합니까?
    해킹당하면 위험하고 위변조등 믿을수없는 모바일에 은행업무에 
    주민등록까지 너무 위험한 방식입니다
    휴대폰 분실하면 분명히 심각한 사고 발생하는데 이런 법을 도입한다는것에 반대합니다
    다시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합니다
  • q O O | 2023. 4. 5. 04:51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과 달리 디지털이라는 특성 상 실물 주민등록증보다 위/변조가 용이하며, 볼록체인 등의 수단을 통한 암호화는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어디까지나 경로를 역추적 할 뿐이지, 해킹 그 자체를 막는 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들의 개정 및 신설을 반대합니다.
  • q O O | 2023. 4. 5. 04: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해서는 안 되며, 해당 입법 취지의 일부인 비대면 관련 내용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가. 의 해당 사항들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알립니다.
  • 권 O O | 2023. 4. 5. 01:15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그 안전성이 심히 우려됩니다.
    디지털의 불변하는 특징이 조작 및 편집이 쉽다는 것인데,
    신분증과 같은 자신의 신원을 파악하는 증거를 어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편집이 가능한 디지털 속성의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백신패스때 가짜QR코드 만들어서 많이들 통과된 것도 모르시나요?
    
    디지털 또는 코드화 된 것은 조작이 너무나 쉽습니다.
    게다가 중요 정보를 핸드폰을 통해 조회한다고 할 경우,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시 또는 휴대폰을 해킹당했을 때 취약해진 개인정보의 보호는 누가 책임져줍니까? 분실 위험이 있는 물체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몽땅 넣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크므로 그 시스템이 실현 가능하다고 해도 실질적인 시행을 반대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부터 시작하여 주요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할 범위를 넓힐까 우려됩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싶이 디지털은 조작이 쉬운 것이 그 특징인데,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여 국민들을 핸드폰 또는 유사 기기에 의존하게 만드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보의 보호가 어렵고 스크린샷 또는 촬영 등으로 정보를 쉽게 복사하기도 쉬운 치명적인 단점이 난무하는 디지털 속성의 것으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주민등록, 여권 등의 중요 개인정보를 전환 또는 발급하는 것을 인정해주어 디지털 의존도와 사용도를 높이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늘어날수록 국민들의 인간성은 말살될 것입니다. 물론 이를 알기에 진행하려하는 것이겠지만 이와 같은 진행사안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있고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없으면 정부도 없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주민등록증의 디지털화 반대합니다.
  • S O O | 2023. 4. 5. 00:35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1. 개인 또는 정부 혹은 위탁기업이 소유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관련 데이터들은 상시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형태이며 해킹 데이터 탈취 위변조의 위험에 상시 항상 노출되어 있다.
    
    (1)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곧 디지털 아이디임.  디지털 아이디 또는 디지털 패스포드는 위변조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미 그러한 많은 사례들이 발생함. 
    Ex) QR코드 위변조 도용.
    
    (2)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라 할지라도 모바일 네트워크 또는 무선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셈이며 해킹과 데이터 탈취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 
    Ex) 스마트폰 해킹으로 인한 백도어로 데이터 누출사건, 가상화폐 저장을 위한 암호화 전자지갑 이동식 USB도 해킹으로 가상화폐 탈취된 사건.
    
    (3) 정부 혹은 위탁기업의 중앙관리 혹은 분산관리시스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관련 데이터들은 항상 노출되어 있기에 해킹과 데이터 탈취의 위험에 상시 노출 되어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정부 중앙관리시스템, 혹은 위탁기업관리시스템 서버에 국민 개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등의 개인정보데이터가 암호화 저장되었어도 항상 노출되어 있는 형태가 되며 설령 정부중앙관리시스템이 아닌 지역, 개인 분산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는 Peer to Peer 방식을 기반으로 제작된 분산원장기술로 단위 블록을 만들어 데이터 연계와 감사 증명을 하는 첨단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라 할지라도 데이터의 증명과 분산을 거치는 다리역할을 하는 브릿지 서버가 시스템에 노출되어 있는 형태임.
    Ex) 사기업이자 최고 수준의 보안업체에 위탁해 철저히 관리하는 민간은행조차도 ATM과 시스템이 해킹 당하는 사건, 최고 수준의 민간보안업체도 해킹의 피해를 입은 사건, 첨단 블록체인 시스템 브릿지가 해킹당하여 가상화폐가 털려 7000억원 가까이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
    * 돈도 해킹당하는 상황에 돈되는 국민 개개인의 고유식별정보와 개인정보는?
    
    
    2. 국민 개개인의 고유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의 사안을 공공재 디지털화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어긋나며 국가 정부가 이를 주도해서도 안됨.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한 개개인의 고유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유와 절차간소화, 편의를 위해 공공재로 디지털화하는 것은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과 개인정보와 사생활 등의 유출을 야기함.
    
    (2) 국민 개개인의 동의와 의견을 묻고 이러한 개정법률안을 추진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며 편의성, 절차간소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도 의문. 충분히 우려될만한 디지털화의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해 알렸는지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구했는지 의문임.
    
    
    3. 결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디지털 아이디만 사용할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함.
    
    (1) 실물 주민등록증이 신분증 제시하기 편하며 확실하고 명백한 수단임. 위변조의 가능성이 적음.
    
    (2)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을 제시해야 한다면 발급방법과 사용방법을 알아야 하므로 적용하기 어려움.
    
    
    4.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으로 신분증 제시하게 된다면 진위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강제할 수 없음.
    
    (1)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존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도 개인 스마트폰의 여러문제 (배터리방전, 스마트폰 암호 등등)을 핑계로 거부할 사유를 만들 수 있음.
    
    (2) 거부할 사유를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일부개정하는 것은 개인 스마트폰의 소지품 소유권 인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공권력 남용임. 
    
    
    5. 지갑없는 사회, 현금없는 사회는 역대 정부들이 만들어 왔음. 왜 지갑(실상 ID 신분증)없는, 현금(실상 종이, 동전화폐)없는 사회로 가야하는지가 의문이며 실물도 아닌 가상의 디지털 의존주의와 편리주의를 정부가 주도하는지 납득불가함.
    
    
    ※ 1,2,3,4,5 와 같은 이유와 근거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과 같은 모든 디지털 신분증 패스포트인 디지털 아이디의 전면 도입 반대와 디지털 아이디 폐기하길 바라며 현존하는 실물 신분증만 유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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