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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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O O | 2023. 4. 5. 00: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개인 또는 정부 혹은 위탁기업이 소유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관련 데이터들은 상시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형태이며 해킹 데이터 탈취 위변조의 위험에 상시 항상 노출되어 있다.
    2. 국민 개개인의 고유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의 사안을 공공재 디지털화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어긋나며 국가 정부가 이를 주도해서도 안됨.
    3. 결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디지털 아이디만 사용할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함.
    4.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으로 신분증 제시하게 된다면 진위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강제할 수 없음.
    5. 지갑없는 사회, 현금없는 사회는 역대 정부들이 만들어 왔음. 왜 지갑(실상 ID 신분증)없는, 현금(실상 종이, 동전화폐)없는 사회로 가야하는지가 의문이며 실물도 아닌 가상의 디지털 의존주의와 편리주의를 정부가 주도하는지 납득불가함.
    
    ※ 1,2,3,4,5 와 같은 이유와 근거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과 같은 모든 디지털 신분증 패스포트인 디지털 아이디의 전면 도입 반대와 디지털 아이디 폐기하길 바라며 현존하는 실물 신분증만 유지바람.
  • 김 O O | 2023. 4. 4. 21:14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요즘 보니까 현금 없는 대중교통 운영하는데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이 많으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날로그 주민증과 병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선택의 여지없이 디지털만 사용하도록 하겠죠. 제 신분증과 신체정보를 인터넷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편리성을 이유로 모든 것을 디지털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늘 해킹의 위험이 있잖아요
  • 김 O O | 2023. 4. 4. 21:14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위의 견해와 같습니다
  • 김 O O | 2023. 4. 4. 21: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의 견해와 같습니다
  • 길 O O | 2023. 4. 4. 19:09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 길 O O | 2023. 4. 4. 19:09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 길 O O | 2023. 4. 4. 19: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4. 2. 17:37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기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 앱을 중복하여 설치하는 불편이 없도록 모바일 신분증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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