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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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 O O | 2023. 5. 10. 23:59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해킹의 우려 백신패쓰의 악용 될 우려 유효기간을 둔 운전면허증이있는데 주민등록증을 다 유효기간을 두면 세금 낭비 가상자산과 접목시켜 개인사유제산의 침해 우려 자유억압 헌법위배 어느것하나 득이 될게 없음
    이미 팬더믹을 겪으면 감염병으로 국민통제 자유억압 겪었으므로 백신패쓰때보다 더 위험하고 주민등록증은 필수이기에 이 필수에 ic칩을 넣거나 유효기간을두는 위험적인 발상자체를 하지말아야함 아날로그가 제안 안전함
  • 언 O O | 2023. 5. 10. 23: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자 주민등록은 가상화폐CBDC를 결합해서 국민 통제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반대한다. 해킹으로 전 재산이 날아갈수 있다. 최근 선관위에서도 북한 해킹을 수차례 받고 있었다고 국정원이 경고 하고 있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해킹 당해 수만명의 생체정보를 털렸다고 한다. 반대한다.
  • 조 O O | 2023. 5. 10. 23:47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해킹이 용이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 침해 당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심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개인의 모든 정보들이 통합되어 관리됨으로 인하여 감시, 통제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모든 정보들의 통합은 CBDC의 가속화를 야기할 것이며 이를 운영함에 있어 조건(예 : 독주사 접종)에 충족치 못할 경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에 제약 뿐 아니라 박탈까지 당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전세계의 완전 감시 통제 사회로 가는 세계단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3. 5. 10. 23:47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주민등록표 등 개인정보에 접근과 제한 등의 권한을 허용하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정당화를 부여하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3. 5. 10. 23: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편리함을 이유로 개인정보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침해가 용이하고 모든 정보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감시, 통제의 사회로 나아가도록 계기를 마련해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5. 10. 23:43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모바일 분실이나 해킹에 대한 방어가 극히 취약한 우리나라가
    뜻만 좋다고 무작정 추진하는 것은 안될것 같습니다
  • 류 O O | 2023. 5. 10. 23:40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전자 주민등록증은 해킹의 위험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법안 처리를 해야합니다
  • 이 O O | 2023. 5. 10. 23:40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해킹이 용이해져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디지털화로 인해 감시, 통제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3. 5. 10. 23:40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개인정보의 전산화로 인해 오히려 악용 가능성이 너무큼
  • 이 O O | 2023. 5. 10. 23:40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정당화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 류 O O | 2023. 5. 10. 23:40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나의 주민등록 등초본은 개인의 필요이 따라 발급받는 것이지 시군도지사 시장 등의 인가를 받을 일이 아닙니다
  • 류 O O | 2023. 5. 10. 23: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상기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 이 O O | 2023. 5. 10. 23: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편리함을 이유로 
    개인정보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가 용이하고 모든 정보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시, 통제사회로 나아갈 계기를 만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3. 5. 10. 23:36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해킹이 용이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 침해 당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심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개인의 모든 정보들이 통합되어 관리됨으로 인하여 국민들 감시,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모든 정보들의 통합은 CBDC의 가속화를 야기할 것이며 이를 운영함에 있어 조건(예 : 백신 접종)에 충족치 못할 경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에 제약 뿐 아니라 박탈까지 당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국민들의 진정한 자유와 안전을 생각하는 법안을 만드십시오
  • 고 O O | 2023. 5. 10. 23:27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반대한다. 주민등록증에 왜 유효기간을 두어서 갱신을 하도록 만드는지. 
       백신패스로 어거지로 주사 맞혀서 아이들까지도 죽인 정부가 이제는 백신패스용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한다.
    
    또한 전자는 얼마든지 해킹당할 수 있기에 지금처럼 아날로그로 가야한다.
    
    예방 하나도 안되고 사망 및 중증, 불구화를 초래하는 코로나독주사를 영아에게조차 3차례 맞으라하는 사람들이니 주민등록증 갱신조건이 접종유무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
    
    처음부터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마라. 편의성만 광고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실물주민등록증을 없애버리는 수순으로 갈 게 뻔한데 거부한다. 
    
    또한 전자주민등록증은 앞서 말한 독주사(백신) 접종강제와 가상화폐CBDC 를 결합해 국민통제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일에 혈세를 사용하여 중공식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공무원들은 전부 처벌해야 한다.
    
  • 고 O O | 2023. 5. 10. 23:27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반대한다. 주민등록증에 왜 유효기간을 두어서 갱신을 하도록 만드는지. 
       백신패스로 어거지로 주사 맞혀서 아이들까지도 죽인 정부가 이제는 백신패스용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한다.
    
    또한 전자는 얼마든지 해킹당할 수 있기에 지금처럼 아날로그로 가야한다.
    
    예방 하나도 안되고 사망 및 중증, 불구화를 초래하는 코로나독주사를 영아에게조차 3차례 맞으라하는 사람들이니 주민등록증 갱신조건이 접종유무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
    
    처음부터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마라. 편의성만 광고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실물주민등록증을 없애버리는 수순으로 갈 게 뻔한데 거부한다. 
    
    또한 전자주민등록증은 앞서 말한 독주사(백신) 접종강제와 가상화폐CBDC 를 결합해 국민통제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일에 혈세를 사용하여 중공식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공무원들은 전부 처벌해야 한다.
    
  • 고 O O | 2023. 5. 10. 23: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주민등록증에 왜 유효기간을 두어서 갱신을 하도록 만드는지. 
       백신패스로 어거지로 주사 맞혀서 아이들까지도 죽인 정부가 이제는 백신패스용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한다.
    
    또한 전자는 얼마든지 해킹당할 수 있기에 지금처럼 아날로그로 가야한다.
    
    예방 하나도 안되고 사망 및 중증, 불구화를 초래하는 코로나독주사를 영아에게조차 3차례 맞으라하는 사람들이니 주민등록증 갱신조건이 접종유무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
    
    처음부터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마라. 편의성만 광고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실물주민등록증을 없애버리는 수순으로 갈 게 뻔한데 거부한다. 
    
    또한 전자주민등록증은 앞서 말한 독주사(백신) 접종강제와 가상화폐CBDC 를 결합해 국민통제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일에 혈세를 사용하여 중공식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공무원들은 전부 처벌해야 한다.
    
  • 박 O O | 2023. 5. 10. 23: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주민등록증에 왜 유효기간을 두어서 갱신하게 만드는지 전자는 언제든 해킹당할수 있기에 지금처럼 아날로그로 가야합니다.
  • 이 O O | 2023. 5. 10. 23:10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해킹이 용이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 침해 당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심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개인의 모든 정보들이 통합되어 관리됨으로 인하여 감시, 통제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모든 정보들의 통합은 CBDC의 가속화를 야기할 것이며 이를 운영함에 있어 조건(예 : 독주사 접종)에 충족치 못할 경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에 제약 뿐 아니라 박탈까지 당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 영 O O | 2023. 5. 10. 23:09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본 법안에 보면,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이 막강하게 신설되기 때문에, 국가가 초반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권고의 차원에서 시작하지만, 이게 의무로 바뀌어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CBDC로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고로 본 법안을 반대합니다
    
    ?
    
    나. 이는 아동 학대의 기준을 정부 임의대로 지정한 최근의 '예방 접종 의무화 및 신고'의 발판을 마련하고, 질병청이 권유하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그 부모에게 '학대자'란 악한 프레임을 씌워 아이와 부모를 정신적ㆍ물리적으로 강제 분리시키는 천인공노할 행태를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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