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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4. 3. ~ 2023. 4. 10.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2 | 팩스번호 : 02-748-0458 | gihan@korea.kr | 조회수 : 4,598회  

⊙국방부공고제2023-117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방위산업 수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자원관리실에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명(5급 2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감축하고,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6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나군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부정당 조달업체 제재 등 체계적인 계약심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법무관리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체계적인 계약심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장사무의 소관을 기획조정실 하부조직에서 법무관리관 하부조직으로 조정하면서, 법무관리관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방분야 송무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송무소청팀을 신설하며, 감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국립서울현충원)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직렬을 조정ㆍ통합하는 등을 통해 인사운영의 융통성을 제고하며, 국방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gihan@korea.kr

 

- 전화 : 02-748-6572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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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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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