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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4. 4. ~ 2023. 5. 14.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17 | 팩스번호 : 044-204-8951 | ohst1@korea.kr | 조회수 : 7,39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552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시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조직관리 전산화 근거를 마련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인구 기준에 외국인 수 포함(안 제7조)

 

나.‘지방조직 관리시스템’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41조)

 

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개정 필요사항 반영(안 제13조, 제16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5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 ohst1@korea.kr

 

- 팩스 : 044-204-895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7,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