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3-87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국가보훈처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병원 및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의 진료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조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업무 위탁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전체로 확대하고자 함
재입법예고는 기 입법예고(국가보훈처공고 제2023-10호) 내용을 보완하여 확대하는 업무 위탁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kimsujin@korea.kr
- 팩스 : (044) 202 - 56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202-5641, 팩스 (044)202-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