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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576호(2023. 4.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5. ~ 2023. 5. 15.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89 | 팩스번호 : 044-200-5299 | ju6240@korea.kr | 조회수 : 5,10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57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 요건 중 어업인의 경우 수협 조합원이나 어촌계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수협 조합원이나 어촌계장이 아닌 경우에도 어업경력이 풍부하고 해양환경관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자를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할 수 있도록 위촉 대상을 확대하고, 방제 자재?약재의 성능시험?검정 업무 수수료 현실화 및 업무대행자 지정 기준의 학력과 실무경력 선후 관계가 불명확하여 여러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학력?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도 자격요건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현장전문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해양오염방제로봇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가 해양오염방제업 장비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 이상의 성능을 지닌 로봇 등 복합장비를 보유한 경우 등록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기타, 해역이용협의 대상 중 「수산업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면허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변경(2019년 8월 27일 법률 개정)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입법 오류사항 정정 등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 반영 누락 등 입법 오류사항 정정(안 제27조, 제48조)

 

나.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 대상 추가(안 제77조의2 제4호 신설)

 

어업 종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중 해양환경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 대상으로 추가

 

다.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요건 개선(안 별표14)

 

로봇이나 복합장비 등이 장비 등록기준에 요구되는 성능을 보유한 경우 관련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

 

라.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자격기준 명확화(안 별표 29)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업무대행자 지정기준상 요구되는 자격요건 중 경력요건의 인정기준에 학력?자격 취득 시점 이전 경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현장 전문성 존중

 

마. 기타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 개선 등을 위한 서식 등 개정(안 별표 14, 별표 24, 별지 제19호의2, 별지 제28호, 별지 제39호, 별지 제43호, 별지 제62호, 별지 제64호, 별지 제65호, 별지 제66호, 별지 제66호의3, 별지 제69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동의 내용 추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변경 내용 반영 등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시치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ju6240@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5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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