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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3. 5. 15. 18:02 제출
    가.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개선 (안 제12조의6제1항 관련 별표 1)
    - 수목치료기술자에게 요구되는 현행 4년 이상의 실무경력 요건을 3년으로 완화하고자 함...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3. 5. 15. 18:02 제출
    나. 나무병원 인력기준의 명확화 (안 제12조의9제1항 관련 별표1의6)
    - 인력기준의 "상시 근무하는 사람"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5. 15. 17:57 제출
    가.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개선 (안 제12조의6제1항 관련 별표 1)
    - 수목치료기술자에게 요구되는 현행 4년 이상의 실무경력 요건을 3년으로 완화하고자 함...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5. 15. 17:57 제출
    나. 나무병원 인력기준의 명확화 (안 제12조의9제1항 관련 별표1의6)
    - 인력기준의 "상시 근무하는 사람"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5. 15. 17:57 제출
    다. 과징금의 세부기준 마련 (안 제12조의10 및 별표 1의7)
    -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매출액, 영업정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고,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등을...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5. 15. 17: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5. 15. 17:17 제출
    가.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개선 (안 제12조의6제1항 관련 별표 1)
    - 수목치료기술자에게 요구되는 현행 4년 이상의 실무경력 요건을 3년으로 완화하고자 함...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5. 15. 17:17 제출
    다. 과징금의 세부기준 마련 (안 제12조의10 및 별표 1의7)
    -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매출액, 영업정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고,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등을...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3. 5. 15. 17:09 제출
    나. 나무병원 인력기준의 명확화 (안 제12조의9제1항 관련 별표1의6)
    - 인력기준의 "상시 근무하는 사람"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은...
    현재는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대부분의 나무병원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3. 5. 15. 16:12 제출
    나. 나무병원 인력기준의 명확화 (안 제12조의9제1항 관련 별표1의6)
    - 인력기준의 "상시 근무하는 사람"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은...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100%전업해야 한다면 전업하고서도 충분한 시장이있어야 가능 합니다.
    실제 시장의 일량이 20%밖에 안되는데 겸업을 못하게하면 제도에 문제가 있지요. 한달에 5일 만 일하고 다른일은 하지 말고 굶으란 얘기죠..
    전업 문제는 장기적으로 시장이 충분히 확보되고 최소한 나무의사가 본업을 80%이상은 소화할수 있는 시장이 확보된 후에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전업부분에 이의가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이 없는데 법을 만들고 지켜라고 하면 나무의사법이 대형업체를 위한 법으로 전락하면서 유명무실 해 질수 있습니다. 나무병원이 나무의사가 전업을 할수있을 만큼 충분히 커진 후에는 개정하는것도 검토 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개정이된다면 몇개 업체에서 나무의사가 나무의사 업무만 할까요? 법개정으로 소형업체가 죽고나면 나무의사법이 왜 필요할까요? 또 전업을 한다면 현재시장규모에서 나무의사가 몇명이나 필요할까요?
  • 조 O O | 2023. 5. 15. 13:34 제출
    나. 나무병원 인력기준의 명확화 (안 제12조의9제1항 관련 별표1의6)
    - 인력기준의 "상시 근무하는 사람"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은...
    나무병원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갓개원한 나무병원은 사업발주도 몇건 되지 않아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전정을 비롯한 토양관리 기타수목 관리가 나무의사의 전문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조경식재쪽으로 발주가 나고있습니다
    이에 입찰의 기회라도 늘려보고자 궁여지책으로 조경식재업을 추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도를 만들었으면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같이 법이 개정된다면 많은 나무병원은 도저히 그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문을 닫을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커녕 고급인력들을 실업자의 길로 내몰거나 자격증 대여를 부추기는 꼴이 될것입니다
    강력하게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3. 5. 15. 11:26 제출
    가.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개선 (안 제12조의6제1항 관련 별표 1)
    - 수목치료기술자에게 요구되는 현행 4년 이상의 실무경력 요건을 3년으로 완화하고자 함...
    반대합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생긴 나무의사 제도가 
    산업기사 보다 기사 등으로 상향으로 하고
    실무경력은 4년 그대로 유지 하기 바랍니다 
    식보 조경 산림 기사 보다 더 전문성을 높인다고 만든 제도가 더 완화 한다면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관련 전공자 젊은 청년들이 기회를 더 줬으면 합니다
    자격증의 수준을 유지해야 질높은 나무의사가 나오지 이렇게 많이 뽑을거면 시험제도 왜 만들었나요? 기사 이상으로 했으면 합니다 
  • 한 O O | 2023. 5. 15. 11:26 제출
    나. 나무병원 인력기준의 명확화 (안 제12조의9제1항 관련 별표1의6)
    - 인력기준의 "상시 근무하는 사람"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은...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100%전업해야 한다면 전업하고서도 충분한 시장이있어야 가능 합니다.
    실제 시장의 일량이 20%밖에 안되는데 겸업을 못하게하면 제도에 문제가 있지요. 한달에 5일 만 일하고 다른일은 하지 말고 굶으란 얘기죠..
    전업 문제는 장기적으로 시장이 충분히 확보되고 최소한 나무의사가 본업을 80%이상은 소화할수 있는 시장이 확보된 후에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업부분에 이의가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이 없는데 법을 만들고 지켜라고 하면 나무의사법이 대형업체를 위한 법으로 전락하면서 유명무실 해 질수 있습니다. 나무병원이 나무의사가 전업을 할수있을 만큼 충분히 커진 후에는 개정하는것도 검토 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개정이된다면 몇개 업체에서 나무의사가 나무의사 업무만 할까요? 법개정으로 소형업체가 죽고나면 나무의사법이 왜 필요할까요? 또 전업을 한다면 현재시장규모에서 나무의사가 몇명이나 필요할까요?
    
    
  • 한 O O | 2023. 5. 15. 11: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전업을 할 수 있는 시장도 없는데 기존 큰 업체들만 돈버는 구조를 도와주는 꼴 입니다
    최소한의 먹거리 확보 후에 한다면 공감합니다 
    지금은 기득권을 위한 정책 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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