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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4. 7. ~ 2023. 5. 17.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77 | 팩스번호 : 044-204-8971 | lilchu@korea.kr | 조회수 : 7,68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541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신청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의 절차에 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 적용하기 위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등 4종의 서식을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 규정 정비 등(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관련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를 법 제12조제8항에서 법 제12조제1항으로 개정(제1조)

 

- 과태료 감경대상자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제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와 중복되는 규정 정비(제4조)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통지서 수령 후 즉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기개시 지정기간 삭제(제6조)

 

- 법 제12조제4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의신청 규정 정비(제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와 중복되는 규정 삭제(제1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8조와 상충되는 규정 삭제(제11조)

 

나.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별표)

 

-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 과태료 산정 시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일괄 적용

 

다. 기안문과 시행문 형식 등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7호 서식)

 

-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등 4종의 서식을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그 형식을 정비(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 서식)

 

- 통일된 과태료 고지서 서식 사용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어진동, 행정안전부)

 

- 전자우편 : lilchu@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044) 205 - 3877, 팩스 044-204-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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