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194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485회 규제개혁위원회(2021.10.22)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와의 이중규제를 우려하여 개선ㆍ부대 권고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5천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규제가 2023년 6월 15일로 실효됨에 따라 규제의 존속기한 만료이후에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 관련 허가기준 심사가 가능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그 협의결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비용 저감을 위해 제출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되「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재해영향평가협의결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5천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카목 신설, 안 제10조제2항제2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므로 허가신청 시「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연계 조문을 정비
다.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5조의6 신설)
태양광발전시설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은 별표1의5에 따르도록 하고 그 외 조사 및 작성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방법과 제출 예외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연계되는 별표 등 정비(안 별표1의3, 안 별표1의5 신설, 안 별지 제4호의3서식)
별표, 별지서식 등에 따로 규정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내용을 별표1의5를 신설하여 정비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