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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190호(2023. 4.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7. ~ 2023. 5. 17. [마감]
  • 산림청 ( 국유림경영과 )   전화번호 : 042-481-4098 | 팩스번호 : 042-472-3226 | adlercho@korea.kr | 조회수 : 5,483회  

⊙산림청공고제2023-190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숲길로 조성된 국유림에 풍력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대부등을 하려는 경우 일률적으로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산림이 추가로 훼손되고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며, 숲길이 풍력 설비의 규제사항으로 작용함에 따라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지 않아도 대부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숲길의 국유림 대부등 기준 명확화(안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숲길이 조성된 국유림에 풍력설비 설치를 위해 대부등을 할 때 종전에는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를 하지 않아도 대부등이 가능하도록 함

 

나. 국유림 대부료 및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안 제22조제1항 전단)

 

국유림 대부료 및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 전자우편 : adlercho@korea.kr

 

-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 481 - 4098, 팩스 (042) 472-3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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