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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4. 7. ~ 2023. 5. 17. 마감
  • 산림청 ( 산사태방지과 )   전화번호 : 042-481-4271 | 팩스번호 : 042-472-3223 | foa44@korea.kr | 조회수 : 5,359회  

⊙산림청공고제2023-187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산림청장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방사업법」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사업착수서 및 사업종료서를 제출하는 의무사항을 폐지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허가기간 내 사업의 착수와 종료 통지의무 폐지(안 [별지 제11호 서식])

 

-「사방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제1호에 따라 허가기간 내 착수일을 적은 사업착수서와 사업종료 시 사업종료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의무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 전자우편 : foa44@korea.kr

 

-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271, 팩스 042-472-3223)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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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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