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187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산림청장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방사업법」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사업착수서 및 사업종료서를 제출하는 의무사항을 폐지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허가기간 내 사업의 착수와 종료 통지의무 폐지(안 [별지 제11호 서식])
-「사방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제1호에 따라 허가기간 내 착수일을 적은 사업착수서와 사업종료 시 사업종료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의무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 전자우편 : foa44@korea.kr
-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271, 팩스 042-472-3223)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