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공고제2023-4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병무청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이 신고대상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72호, 2022. 12. 13. 공포, 2023. 6. 14. 시행)됨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병역사항 공개서 및 병역사항 변동공개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신고서 앞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란 신설(별지 제3호서식)
나. 병역사항 공개서 및 병역사항 변동공개서 상 신고의무자의 생년월일 삭제(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tlkim@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