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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531호(2023. 4.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1. ~ 2023. 5. 22.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0-5752 | 팩스번호 : 044-200-5169 | hye0204@korea.kr | 조회수 : 5,84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531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078호, 2022.12.20. 공포, 2023.1.1. 시행)됨에 따라 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 변경되어 항만공사의 임원 선임 규정을 보완하고, 감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조정(안 제2조)

 

나. 항만공사 임원 선임 절차 보완(안 제11조제1항,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다. 감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ㆍ보완(안 제11조의2제2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3, 제17조제4항, 제19조, 제3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 전자우편 : hye0204@korea.kr

 

- 팩스 : (044) 200 - 51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44) 200 - 5752, 팩스 (044) 200 - 51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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