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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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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 O O | 2023. 5. 24. 19:40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절대 반대합니다. 무슨 의원앞 경력으로 전문약사 자격을 공으로 준다니, 제대로 된 수련 과정없이 /전문/이라는 직을 준다고요!!
    예를들어 인턴 전공의 수련후 내시경내과전문의원에서 근무하면 소화기 분과 전문의 자격증을 줘야 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30세가 넘도록 분과 전문의 과정을 거치고 국시도 치고
    이 안이 누구의 입에서 먼저 나왔는지 현 의약분업 제도 일분도 모른채 약사회 이권만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략입니다.
    
    법원에 10년 근무하면 변호사 준 자격증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ㅠㅠㅠㅠ    
  • 홍 O O | 2023. 5. 24. 17:40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그동안   약사로서  일했다고  몇시간  교육 받고 전문약사 자격을 준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그러려면 외 의약분업을 했나요? 
    저는 소아과 의사입니다. 복약  지도는 약사가 해야하지만 대부분 약국에서 무성의 하게 설명하거나 안해 약봉투 들고  병원에 다시 와서 설명 듣고 가는 경우도 많고요.
    새로운  병원에서  일할 때 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달라지고  약 용량  입력 방식이 달라 실수하거나 0 이 하나 더  붙어  처방전이 나가 약용량이 잘못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1차 적인 책임은 의사에게  있지만 , 제대로 된 약사라면     9배나  10 배 과용량으로 잘못 처방난 거 발견하고  처장안한 의사에게  전화해서 바로  수정하도록 할것입니다. 대부분 약사님들은  용량이  질 못 나오면  의사에게 전화 하고, 환자에게  용량 입력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다고 뷰드롭게 말하거나 환자 모르게 일 처리하여  약용량 제대로  해서 약 조제합니다. 일부 약사 용량 확인 안하고 찍힌 대로약 조제해서 보호자가  약을 받아든 다음에야 약용량이 많다는  걸  발견합니다. 초진인 경우 약 용량이 많은 줄도 모르고 약사가 복용하라는 데로 복용하고 부작용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아과 중점 병원 앞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소아과 전문약사  자격증을 준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 김 O O | 2023. 5. 24. 12:32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절대 반대합니다.
    전문약사는 또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인지..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고..이렇게 하자고 의약분업 해놓고
    이제 와서 전문약사랍시고 처방권 침범하려고 하는군요.
    의사 처방권 침해 소견 많고, 국민 건강권 위협소지 많다고 봅니다.
  • 한 O O | 2023. 5. 24. 11:49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국민들에게 비의료인의 비전문적 처방을 가능케 하는 제도입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5. 24. 11:37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반대합니다, 현실에서 수많은 복약 지도 오류를 경험하고 있는 입장에서 동네약국 근무 경력까지 인정해주는,  포장만 그럴듯한  '전문약사' 법을 만든다는 건 약사들만을 위한, 국민들 입장은 외면한 악법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5. 24. 11:37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전문약사제도를 반대합니다.  의학분업 정신에 위배되고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 같습니다
  • 정 O O | 2023. 5. 24. 10:12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반대합니다. 직역간 갈등만 심화될 것입니다.
  • 최 O O | 2023. 5. 24. 08:36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전문약사는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시스템상 약사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존 약국업을 한 것을 인정해서 전문약사증을 준다는 것은 형편성에도 어긋납니다. 마치 성형수술을 일정기간 이상 했다고 일반의가 성형외과전문의가 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약분업 이후에도 많은 약국에서 잘못된 일반 처방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문제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며 더욱이 제도화 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침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5. 23. 21:09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국민들에게 비의료인의 비전문적인 정보를 주는 것에 악용될 수 있는 제도라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3. 5. 23. 19:56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것은 오히려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의 경력을 고려하면서 동네 약국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문적 지식의 검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국민의 건강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법률이며 이에 대해 우려를 다시 표합니다.
  • 김 O O | 2023. 5. 23. 19:12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반대합니다.  사회혼란만 가중시킵니다.
  • 신 O O | 2023. 5. 23. 16:54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절대 반대합니다.
    
    이전 고시공고에서 수 많은 의사들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의견 냈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를 넣고 동네 약국 경력을 인정하는 개악안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망칠 이법이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 소위 복지부 고위 공무원들이 국민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약사들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 조 O O | 2023. 5. 23. 16:47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동네 약국에서 조제 ,매약 행위를 한 것이  약료적 전문성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 논리면 의대를 갓 졸업한 일반의도 동네 병원에서 진료하면 전문의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의사는 전문의를 따기 위해서 3-4년 간 수련 병원에서 수련 후 전문의 시험을 합격해야 전문의가 됩니다.  전문 약사라는 타이틀을 주려면 적어도 대학 병원이나 수련 병원 급에서 약사로 근무한 경력이 최소 몇 년 정도 있으면서 소정의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에게 줘야 합니다. 약사 협회는 이미 시험을 쳐서 전문 약사를 배출해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나 소나 다 전문 약사 자격을 준다는 것은 기존의 전문 약사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 이 O O | 2023. 5. 23. 14:15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동네약국에서의 경력인정은 아닙니다.
    반대합니다.
  • 차 O O | 2023. 5. 23. 13:55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사람에 약을 맞추지, 약에 사람을 맞추나??? 처방된 약 포장만 해본 인간들이 이젠 진료까지 하시겠다고?? 도대체 약사에 "전문"이라는 단어가 왜 붙어서 전문약사라는 단어가 왜 생기는지도 이해를 못하겠다. 전문약사랑 그냥 약사랑 뭔 차이가 있는데? 동네약사한것도 경력으로 치겠다며?? 지금도 약설명도 의사가 다 하는판에 약사가 뭘 더 해보시겠다고 ???
    다시 말하지만 사람에 약을 맞추지, 약에 사람을 맞추나?? 그리고 약으로 될 사람과 안될 사람을 그 전에 구분부터 할줄 알아야되고. 이거 약사들은 할줄은 아나?? 못하잖아. 전문가 행세 하려고 하지말고 있는거나 좀 제대로 해라. 이 법 당연히, 단호히 반대한다. 당장 전문가 행세할 약사들과 그로인한 건강악화는 당연히 결과로 따라오고, 긍정적인 효과는 약사들의 수입증가외엔 없는 악법이다.
  • 이 O O | 2023. 5. 23. 13:54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반대합니다 
    전문약사라고 해서 전문적인 수련을 받지도 않은 채  약 조제료 등의 인상으로 인해 결국 국민들의 세금만 더 축내는 결과가 될 게 뻔합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 크게 증가하고 약사들 배만 불려주는 결과가 됩니다.!반대합니다
  • 주 O O | 2023. 5. 23. 13:53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동네약국도 되는등 아주허술하고 이기적임
    반대함
  • 최 O O | 2023. 5. 23. 13:34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근거없는 전문약사제도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음. 절대반대함.
  • 김 O O | 2023. 5. 23. 13:03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한마디로 이런 법안에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3. 5. 23. 12:45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약사회 로비로 이루어진 악법입니다. 
    국민 건강에 관한 법률을 이런식으로 날치기 해서는 안됩니다. 
    입법부는 제발 제정할 때 생각좀 하고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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