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연 불연재료에 일부 재료를 부착·도장 등을 하는 경우 난연성능 시험 방법 개정 (제24조제8항)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당연불연재에 두께 5mm 이하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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