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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158호(2023. 4.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28. ~ 2023. 5. 21. [마감]
  • 국방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841 | 팩스번호 : 02-748-6841 | jhrambo@korea.kr | 조회수 : 5,242회  

⊙국방부공고제2023-158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27세)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한 「군인사법」의 개정(법률 제19073호, 2022.12.13. 공포, 2023.6.14. 시행) 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의 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기간 명시(안 제11조의2 신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 다시 군인으로 임용되고자 할 경우, 군인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용 최고연령 상한을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2세,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1세 연장함.

 

나.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삭제(안 제53조 삭제)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에 명시된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 748 - 6841, 팩스 (02) 748 - 68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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