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189호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등으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제출받는 기관으로 규제과학센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래 양식으로 작성한 검토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goldhans@korea.kr
- 팩 스 : (043) 719 - 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