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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355호(2023. 4.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9. ~ 2023. 5. 3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투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4077 | 팩스번호 : 044-203-4712 | sylim1019@korea.kr | 조회수 : 5,93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55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촉진과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업종을 추가하고자 함. 동시에 외국인투자제도 운영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필요사항 보완 및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성장동력ㆍ첨단기술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를 현금지원 대상으로 추가(안 제20조의2제5항제4호 신설)

 

나.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가능 업종으로 회사본부를 추가(안 제25조제3항제2호 신설)

 

다.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요건 완화(안 제39조의2제5호 개정)

 

라. 제도운영상 필요사항 보완

 

- 현금지원금 지급시점과 관련하여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을 ‘현금지원계약이 체결된 날’로 변경(안 제20조의3제3항 개정)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세부 절차 및 요건, 임대료 산정ㆍ관리 등 외국인투자지역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명확화(안 제26조의2제8항 신설)

 

-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 신고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접수기관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정(안 제40조제2항제1호 개정)

 

마. 타법 개정사항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 개정으로 조세감면 조건으로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이 추가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상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감면 조건의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이 불필요하여 삭제(안 19조제6항제1호나목 개정)

 

- 자본재 검토·확인과 관련하여, 기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7조(수출입승인 물품)에서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으로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안 38조제1항제3호 개정)

 

-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기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제1호가 동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안 제39조의2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 전자우편 : sylim1019@korea.kr

 

- 팩스 : 044-203-47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전화 (044) 203 - 4077, 팩스 044-203-4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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