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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26호(2023. 4.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21. ~ 2023. 5. 31. [마감]
  •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과 )   전화번호 : 044-205-2270 | 팩스번호 : 044-204-8920 | haha0070@korea.kr | 조회수 : 7,84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62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데이터 시대를 맞아 국민이 행정문서 내 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고, 정부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문서 혁신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정부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업무 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행정협업 및 지식행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문서 혁신 추진근거 마련

 

1) 행정문서 내 데이터 활용이 용이한 ‘개방형 문서 형식’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3조)

 

2) 행정문서 혁신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는 개방형 문서형식 적용 및 메타데이터 작성 등 문서처리의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

 

3) 국민이 행정문서 내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에서 문서에 접근 가능하며, 문서가 다양한 형식 및 방법으로 제공ㆍ발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 제16조)

 

나. 용지의 규격ㆍ지질 관련 규정 정비

 

1)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른 A4 규격(216mm×297mm)의 백상지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28조)

 

다.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근거 마련

 

1) 행정업무 혁신의 정의 및 추진사항 등 구체화(안 제41조 개정)

 

- 행정업무 혁신의 정의 및 행정기관 장의 행정업무 혁신 추진의무 등 신설

 

- 행정업무 혁신 추진사항에 행정협업, 업무절차 개선, 조직문화 개선, 공간혁신, 지식행정 활성화 등 포함

 

- 행정업무 혁신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종합계획 수립 근거 신설

 

2) 과제 점검ㆍ관리 및 지원, 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기존 행정협업의 촉진을 위해 규정된 사항을 행정업무 혁신 전반으로 확대(안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4, 제46조의6 내지 제46조의8 개정)

 

- 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기관 간 협약체결, 혁신책임관 임명

 

- 행정업무 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행정업무 혁신문화 조성 및 국제협력, 행정업무 혁신 우수기관 포상 등

 

3) 행정업무 혁신 근거 신설에 따라 기존 규정된 행정협업, 지식행정 관련 조문 정비(안 제41조 개정, 제47조를 안 제43조의2로 이동, 제3절 및 제48조, 제64조 삭제)

 

- 기존 행정협업의 촉진, 행정협업과제 발굴로 구분된 조항을 행정협업과제 발굴 및 등록으로 통합하고 중복 내용 등 간소화

 

- 기존 지식행정 관련 세부 추진사항을 제43조의2로 이동하고 제3절 지식행정의 활성화 및 제48조(정부지식행정활성화계획) 등은 내용 중복으로 삭제

 

- 행정업무 혁신 규정 신설에 따라 기존 제64조(업무개선 및 행정 효율성 진단 등)는 내용 중복으로 삭제

 

라. 행정협업, 지식행정, 정책연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안(안 제54조, 안 제55조 개정)

 

1) 행정협업의 추진범위 명확화 및 지식행정 세부 추진사항 정비(안 제42조제2항, 안 제43조의2 개정)

 

- 행정협업과제의 범위에 민간기관 위탁사업 등 단순 계약관계를 제외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유도

 

- 지식행정 추진사항에 업무과정에서의 행정지식 수집ㆍ생산, 보관ㆍ활용방안 및 연구모임 등에 관한 내용 추가

 

- 행정안전부의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 관리 의무 및 각 기관의 행정정보 현행화 의무 등 신설

 

2) 정책연구 관리 강화(안 제54조제2항, 안 제55조제3항 개정)

 

-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의무 대상에 교육감을 명확히 포함하고 기관별 정책연구 성과점검 결과 통보를 기존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1410호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 204 - 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전화 (044) 205 - 2270, 팩스 (044) 204 - 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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