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659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업무상 혼란이 유발되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분석 및 저감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협의 요청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하며,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개발사업의 협의기관을 일원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규모에 따른 협의 결과 통보 기간 정비(안 제4조제1항)
제도의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규모에 따른 협의 절차, 협의 결과 통보 기간의 기준을 통일함
나. 협의 요청 서류의 보완·반려 규정 도입(안 제4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 신설)
ㅇ 재해 저감대책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미흡한 협의 요청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협의 결과 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다. 협의 제외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ㅇ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중 토지 이용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등 재해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로 협의 제외 대상을 규정
라. 경미한 변경사항 처리기준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ㅇ 개발계획등이 재협의 대상 이하의 규모로 변경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
마. 선개념 사업의 재협의 기준 신설(안 제6조의3제1항제6호에서 제9호까지 신설)
ㅇ 협의 대상 기준은 면적 및 길이 단위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재협의 대상 기준은 면적 단위로만 규정하고 있어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길이 단위 재협의 기준 신설
바.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개발사업의 협의기관을 상급기관으로 일원화(안 제73조제2항제3호 신설)
ㅇ 사업대상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협의기관을 상급기관*으로 규정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행정안전부장관
사. 부지면적, 선개념 사업, 연접한 둘 이상의 개발사업 등 협의 대상 기준 정비(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영향분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1호
- 전자우편 : kk100y2k@korea.kr
- 팩 스 : (044)205-8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044)205-5169, 팩스 (044)205-8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