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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98호(2023. 4. 2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27. ~ 2023. 5. 31. [마감]
  •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2466 | 팩스번호 : 044-204-8926 | khjong13@korea.kr | 조회수 : 9,63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698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정부내 칸막이 현상을 해소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의 데이터 등록 제도를 보완하는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공유 제도를 확립하고,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후 활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명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등의 역할을 확대하여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범위를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데이터의 정의(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공공기관이 직무상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공공기관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정의함.

 

나.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가목 신설)

 

이 법의 수범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추가함.

 

다. 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한 책무 추가(안 제3조제3항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제·개정, 중장기 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집행 등을 수행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라. 데이터의 공유·제공에 관한 규정의 우선 적용(안 제4조)

 

기존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정하고 있었으나, 범정부 데이터 공유체계 마련을 위해 데이터의 공유·제공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내에서 법 적용시 충돌 및 혼선을 방지하도록 함.

 

마. 데이터의 가명 처리 및 활용(안 제4조의2 신설)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바. 데이터 공유 체계 정립(안 제6조제3항제4호·제7조제3항제5호의2 및 제8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모든 공공기관은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구축·관리하며, 구축된 개별공유데이터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2) 데이터 공유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목적외 이용 금지 등을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해당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하여 데이터 공유 및 제공 의무에서 제외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함.

 

3)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운영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계된 공유데이터를 가공·결합하여 플랫폼에 저장·관리하거나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공개된 데이터를 플랫폼에 저장·관리할 수 있고, 여러 기관이 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 데이터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정부는 공유데이터의 처리, 공유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 공유 등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공유데이터 활용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안 제9조제2항 신설)

 

기존의 등록된 데이터와 달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되거나 저장·관리되는 공유데이터는 제공받은 데이터와 달리 목적 외 이용 금지 조항이 공공기관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제3자 제공 금지와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관리사항을 추가함.

 

아. 제공한 데이터의 공유데이터 구축·관리 의무 부여(안 제12조제2항)

 

공공기관이 제공한 데이터는 공유되지 않은 데이터이지만 제공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분리되는 등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므로, 제공 후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

 

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조정 기능 추가(안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 구축·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기능을 추가함.

 

차.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강화(안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7호 신설)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운영 주체인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데이터 연계와 관련한 기술적 지원 및 공유데이터의 저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석에 필요한 분석자원이 플랫폼에서 제공되도록 기능을 추가함.

 

카.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역할 확대(안 제21조제2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촉진 사업 추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ㆍ운영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khjong13@korea.kr

 

- 팩스 : 044-204-8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전화 044-205-2466, 팩스 044-204-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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