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위원회 위원의 임기 신설(안 제2조제3항 및 안 제6조제3항) - 보상지원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미설정 되어 있던 것을 2년, 1회 연임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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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명예회복 신청 절차 신설(안 제15조의2) -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을 위해 명예회복 신청 기간, 제출서류 및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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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지원금의 지급 신청기간 연장 - 법 개정으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타지원금 지급신청 기간("23.7.1.-"23.12.31.)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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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모에 흉터 관련 남녀간 신체 장해등급 차별 해소 - 동일한 신체장해(외모 흉터 관련)에 대해 남녀간 등급이 상이하여 남녀 같은 등급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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