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668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고, 복지 위기가구의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이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내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위 전입신고 예방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안 제18조, 제23조, 제23조의2, 제39조의2, 제60조의2 개정 등)
- 전 세대주와 현 세대주가 다른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자의 서명 또는 인을 받도록 규정
-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 등에 대한 본인 확인 방법 규정 신설
나. 전입신고 등의 통보서비스 개선(안 제20조, 제24조의2, 제41조의2, 제60조의2 개정 등)
- 통보서비스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서에 통보서비스 신청 서식 추가
- 주소 변경 사실 통보서비스 신설
- 통보서비스를 문자 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다. 전입신고서 내 세대원 연락처 기재란 추가 등(안 별지 제15호의2·3서식 개정)
- 전입신고서 내 전입자 연락처 기재란 추가
- 신고자가 전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아닐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 추가
- 전입신고서 내 ‘세대주와의 관계’란의 설명을 추가
라. 전입세대확인서 개선(안 제49조의2, 제60조 개정)
- 전입세대확인서 내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자체가 공무상 필요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시 신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마. 사실조사 증표 개선 및 사후확인용 증표 신설(안 제15조 개정 등)
- 사실조사원 증명서 내 조사원의 주소, 생년월일, 성별 기재란을 삭제하고 유효기간 추가
- 사후확인 조사원 증명서 신설
바. 직권 조치 예외자의 주소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30조 개정)
-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 조치 예외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
사. 기타 제도 개선 사항(안 제6조의2 개정 등)
- 가족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인된 외국인만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
-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가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서식 내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mingyu997@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7,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