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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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5. 24. 21:37 제출
    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 등의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 확인 의무 신설...
    강연료와 자문비, 기부금, 전시 광고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불법행위를 근절할수 있을것입니다.
  • 김 O O | 2023. 5. 24. 21:35 제출
    가.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정함...
    강연료와 자문비, 기부금, 전시 광고비 등  투명하게 실명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불법 로비를 근절할수 있습니다. 
  • 방 O O | 2023. 5. 24. 11:41 제출
    가.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정함...
    제4조의2항에서 지출보고서 비공개 사항은 입법취지를 저해하는 항목이라 삭제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함.
    또한 지출보고서 비공개에 대한 복지부 장관 개인의 재량권이 과도하므로 수정이 필요함.
  • 혜 O O | 2023. 5. 24. 10: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신설 제4조의2(지출보고서 공개) ② 제 1항에 따라 공개하는 지출 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제한된 범위가 없습니다. 뉴스타파에서 지적했던 부분처럼 이 조항으로인해 나머지 공개항목들을 전부 비식별조치 할 수 있게끔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꼭 필요한 항목들(병원명, 로비 받은 의사)은 제외시키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에 보도에 따라 공개 항목 중 강연료와 자문비, 기부금, 전시 광고비 등의 항목은 어째서 누락된것일까요? 생각을 못하는 어려운 부분도 아닌 항목들이 누락되어있다라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반드시 수정되어서 공개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도데체 언제까지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들의 유착에서 정치적인 개입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간단한 법령에서부터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수정을 바랍니다. 
  • 곽 O O | 2023. 5. 23. 18:51 제출
    가.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정함...
    제 4조의 2 2항은 "어떤 의사가" "어떤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는지 가리는데 악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으로 국민에게 누가 누구에게 후원을 받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리베이트 등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 반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구 O O | 2023. 5. 23. 18:12 제출
    가.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정함...
    제4조의2(지출보고서 공개) 2항은 지출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를 막겠다는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입니다. 입법 취지에 반하는 독소조항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3. 5. 23. 17:02 제출
    가.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정함...
    제4조의2(지출보고서 공개) 2항은 지출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를 막겠다는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도 그랬지만, 대체 이런 개정안을 만드는 사람들은 무슨 이득을 어디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네요. 복지부는  당장 독소조항을 철회해 복지부가 의료계 권력의 복지를 챙기는 부처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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