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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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3. 6. 12. 14:55 제출
    아. 어획확인서를 요구하는 국가에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어획확인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ㅇ 제정안 제 18조 4항 3호에 "해외정부"를 추가하여 수정, 
    ㅇ 제18조 4항 4호 신설 추가: 4. 어획증명서에서 수산물을 어획한 선박이 불법어업·비보고 어업·비규제 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ㅇ 제5항의 어획증명서 요구하는 수산물 지정시 위험도 분석을 바탕으로 하며,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드립니다. 대통령령 제정시 EJF 조사보고서 (https://ejfoundation.org/reports/허물어진-장벽-수입-수산물-이력-관리-실태-문제점-및-개선-제언) 18p 참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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