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51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3호)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별표2] 과태료의 처분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손 처리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같은 항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 과태료 기준(별표 2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6, 3857 / 팩스 044-201-5587
ㅇ 이메일 catsjsy@korea.kr